우리나라 교도소가 포화 상태라는 형사전문 변호사

우리나라 교도소가 포화 상태라는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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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자갈 08.29 16:11
뭔짓거리들을 하길래 2배나 늘어난 거야
PROBONO 08.29 17:00
[@꽃자갈] 수감인원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데 엄벌주의에 따라 1인당 평균 수감기간이 증가한 결과임. 이로 인해 교정시설의 수용 회전율이 낮아졌고, 신규 수감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용 인원 규모를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됨.
ktii 08.29 16:22
이게 다 교도소가 편한 곳이라 벌어지는 일임
오히려 10년,  20년 때려봤자 교화는 안 되고 나이먹고 나와서 적응 못하고 다시 범죄 저지르고 교도소가는 악순환의 반복인데
이게 다 교도소가 격리 역할만 하는 곳으로 전락해서 그럼
진짜 제대로 된 교정시설의 역할을 하려면 형량을 좀 줄여서 미래에 대한 기회를 주는대신 인권을 좀 많이 박살내서 다시는 범죄 저지를 생각 못하게 만들어야 함
PROBONO 08.29 16:43
[@ktii] 무슨 말인지도 알고 무슨 의도인지도 알겠음.
나도 범죄자들 처벌 세게 했으면 좋겠고, 범죄자들이 대접 받는 것 같은 꼬라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마음 같아선 태형도 부활시키고 거세형도 부활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음.

근데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땐 의도와 목적성만이 아니라 실제 이행했을 시 발생하는 효과도 생각을 해야 함.

예를 들어 생명은 모두 소중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낙태금지를 해버리면 목적과 의도는 순수했는데
모순적이게도 제대로 된 양육환경에서 자라나지 못할 아이들의 출생이 증가해서 일정 기간 이후 비행청소년과 범죄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됨. 아이의 행복을 위해 실시한 법이 도리어 태어난 아이들의 불행을 강제하는 법이 되는 정반대의 결과값으로 이어짐

마찬가지로 엄벌주의에 따른 형벌의 강화와 교도소의 복지 낙후화도 나쁜 놈들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발상에 실행하자고 하는 이들의 바람과 목소리에 의해 실현된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형벌의 강화와 교도소의 질적 하락은 범죄자들 입장에선 배수진을 치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음.

이로 인해 경범죄로 끝날 일을  "어차피 내 인생 망했고 감방가는 건 확정이네."라고 여겨 중범죄 내지는 살인이나 살인미수와 같은 범죄로 범죄의 강도가 세지는 경향이 있음.
즉, 과거였으면 경범죄로 끝날 범죄들이 인명 상해를 야기하는 강력범죄화되어 아이러니하게도 일반인들에 대한 피해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임

그래서 범죄에 관련된 통계학에서는 형량의 강화, 형벌의 강화는 목적한 바와 다르게 범죄자의 범죄율 감소나 범죄의 강도 약화,재범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일반적임.

세상은 목적과 의도가 순수했다고 해도 그 법과 제도는 예상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함
ktii 08.29 17:10
[@PROBONO] 맞음. 근데 문제는 이미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교화는 교화대로 못 하는 lose-lose 상황이라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봄
그리고 경범죄로 끝날 일을 중범죄로 확대시키는건 오히려 지금 상황임. 그래서 변화를 주자는거고
경범죄까지는 그래도 버틸만한데 중범죄까지 저지르면 교도소에서 진짜 ㅈ대니까 여기서 멈추자라는 생각을 하게끔 교정시설을 변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함
현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이미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있는 상태라고 보고 이제는 다시 반대쪽으로 가야 할 때라고 봄
ㅇㅇ 08.29 20:14
[@ktii] 통계상으로 강력범죄율은 엄벌주의로 갈수록 더 극단적으로 높아짐...
ㅇㅇ 08.29 20:16
[@ㅇㅇ] 법이 판사, 검사가 절이나 교회다니고 성선설을 믿어서 형량을 조절하는게 아님... 이미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된 부분은 높은 형량은 사회를 오히려 극단적인 형태로 몰아감.

별개로 그래서 복지도 있는거임. 인간은 바닥에서 소생가능성이 있을때나 뒤를 생각하지. 뒤가 없는 사회는 그 형태가 지금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형태로 가게 됨.
ktii 08.29 23:58
[@ㅇㅇ] 그건 내가 하고자하는 말과 거리가 있음. 딴소리임
나는 무지성 형량때리기도 잘못됐다고 보니깐
과한 형량 -> 범죄자 늙어서 나오니 미래가 없음, 교화실패 범죄의 반복
근데 사회에도 적응 못 하는데 감옥도 편하니까 걍 안 참고 감옥가면 그만이니 저질러버림. 범죄의 트리거가 극단적으로 낮아진 상태
초범이면 몰라도 전과 18범 이런새기들이 존재한다는게 걍 말이 안 됨.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거지
그래서 형량은  낮추되 감옥을 ㅈ같은 곳으로 만들자는 말인거고. 근데 이걸 더 엄벌에 처하자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됨.  굳이 따지면 다시는 오지마 정도의 경고고 오히려 기회를 주는거라 이게 더 낫다고보는데?
d 01:46
[@ktii] 감정적 공감은 됨. 내가 보기에도 전과 18범 말안됨. 그런데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거임. 전과18범이 존재하고 살인 1건 막는게 더 좋은 사회임. 물론 둘 다 없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주장하는 바대로 "형의 강도를 세게한다" 그러면 "재범률과 강력범죄율이 함께 감소한다"는 명제가 참이어야함.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의식이 옳더라도 해결책에는 보완이 필요한거지.

그리고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하면 되겠네?임. 이를테면 "재범 n범 이상 부터는 형의 세기를 세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음.

먼저 개중에 가장 작은 한 가지는, 이건 입법사항이라는 거임. 필요를 강력하게 느낀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이걸 사법부에게 요구해서 더 형을 세게 판결하기를 바라면, 사법부가 "교도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법판결의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판례를 열어주게 됨. 더 큰 문제라는건 말 안해도 알거임. 아니면 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부의 법무부 교정본부에게 요구해서 형을 더 세게 집행해주기를 바라면 더더 문제임. 사법부가 시킨 것 이상의 형을 행정부가 자기 판단으로 할 수 있다? 우리는 형법에 의한 국가의 사인재재가 심각했던 역사가 있어서 더 안됨.

그럼 입법이 잘 돼서 "재범 n범 이상 부터는 형의 세기를 세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형법개정안이나 특정범죄인 가중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보자. 저 n을 정하는 방법, 경범죄를 n에 포함시킬지 여부, n의 횟수를 리셋해주는 기간( 또는 평생 리셋하지 않을지?), 가중은 n번째로 새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뭔가를 추가하도록 할건지? 같은 문제들을 논의해야하고, 결국 형법전이 더 어려워지고 두꺼워지는 결과를 낳음. 다른 분이 법의 부작용에 대해 이미 말했는데, 디테일한 법은 더 디테일한 부작용을 만들고, 디테일한 부작용은 더더 해결하기 어려워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헌법 13조 1항임. 일사부재리로도 잘 알려져 있음. 결국 아이디어는 전에 n회의 범죄가 있음을 보고 그걸로 가중처벌하겠다는건데, 이전의 범죄에 대한 판결은 이미 내려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위헌이 될 수 있음.

결국 현실적인 해결책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교화의 가능성을 개별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 교화가 어려울수록 해당 법에서 규율하는 최고형량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하는게 최선임. 오 놀랍게도 현행 방법임. 깊게 생각해보면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 수 있지만, 깊게 생각하다보면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지를 파악하게 되기도 함.
갲도떵 08.29 18:43
자 이제 사형을 시작하자.
KOREANT 01:48
러시아와 계약하고 죄수 수출해라.. 돈도 아끼고 과밀도 해소할수 있다.
도선생 06:14
느낌상 사형제도 부활하면 국제적인 제재 말고도
한국엔 죽고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범죄가 더 늘어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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