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앞서간 연예인

시대를 앞서간 연예인


 

저 당시에는 신해철 발언이 욕을 무지하게 먹었지만


현재 간통죄 폐지, 학교체벌금지는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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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13:15
간통죄는 왜없앤거냐? 권리의 확대랑 문란한거랑 구별해야지.
jps90 2020.05.23 13:46
[@음] 이게...어쨌간 남녀간 문제를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가 없다. 이게 없애자 측 의견이었을걸?

근데 안된다 간통죄 있어야한다 측이 사실... 논리적으로 반박이 약할수밖에없어서..
sflksjdf 2020.05.23 14:16
[@음] 실효성 없음. 막상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 극소수.  친고죄라서 고소해야만 처벌하고, 고소한 후에도 취하하면 처벌 못함. 배우자들이 실제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보다 바람피운 놈들 한번 마음고생이나 해봐라하고 고소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검사도 수사 ㅈ빠지게 해서 증거모아봤자 대부분 고소를 취하함. 그리고 막상 취하 안 하고 판결받아도 징역 1년이하로 다 집행유예로 끝남.
어차피 진짜 간통으로 인해 이혼할 사람들은 민사로 상대방 재산을 털어버리기 때문에 간통죄를 묻는 것보다 민사소송이 훨씬 실리적임.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그건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라는 부분이 간통죄 위헌의 가장 큰 포인트였음. 밑바탕에는 위에 서술한 대로 간통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한몫했을 거임.
사마쌍협 2020.05.23 15:35
[@음] 간통죄의 문제점은 간통의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는데 이게 삽입+사정이 있었는가가 주요한 사항이 되면서 경찰들 데리고 모텔 쫓아가서 성관계하기를 기다렸다가  문 두들기고 들어가서 정액이 담긴 콘돔찾기로 변질됨.
그나마도 못 찾으면 물증이 없어서 딱히 법적효력이 없었고
부부간의 사적관계같은 개인간 관계에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과도한 개인의 권리침해여지가 있어서 사라진거.

지금은 그냥 문자나 카톡,전화 주고 받은 기록만 있어도 이혼의 사유로 입증도 되고 불륜 당사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면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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