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를 해서 상향등 켰더니..

칼치기를 해서 상향등 켰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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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잉간 2023.02.14 11:17
보복운전으로 인실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ㅉㅉ
길동무 2023.02.14 11:55
명실허파 케파
전문가 2023.02.14 13:05
어느날 편지 한장 받아봐야 인생은 실전이구나 하지
흐냐냐냐냥 2023.02.14 13:48
내가 해봤는데 저거 신고해도 백퍼 경찰에서 보복운전 처리안해줌
충돌이 있는지, 반복은 몇번 했는지 따지면서 해줄 생각 없드라고
케세라세라 2023.02.14 14:40
진로변경위반으로 범칙금이 최선일듯
전문가 2023.02.14 15:19
[@케세라세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보복운전은 면허정지 혹은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가 적용되어 형법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최소 1년형 이상의 징역형 혹은 벌금 2천만원까지도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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