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하려고산 내 땅을 누군가 쓰고있다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캠핑하려고산 내 땅을 누군가 쓰고있다
37,224
2023.08.23 13:42
10
10
프린트
신고
이전글 :
형믿고 누나 뒤통수 갈긴 결과
다음글 :
현실적인 결혼생활 갈등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sign
2023.08.23 13:53
106.♡.193.177
신고
걍 저땅 저인간들한테 제값에 팔고 다른데서 캠핑하는게 나을듯. 입지가 영 안좋은데
1
걍 저땅 저인간들한테 제값에 팔고 다른데서 캠핑하는게 나을듯. 입지가 영 안좋은데
유부아재
2023.08.23 14:23
211.♡.139.214
신고
[
@
sign]
저런 것들이 사라고 하면 제값을 쳐줄까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ㅋ
0
저런 것들이 사라고 하면 제값을 쳐줄까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ㅋ
다크플레임드래곤
2023.08.23 13:57
221.♡.88.16
신고
왜 남의 땅을 멋대로 쓰면서 저렇게 떳떳할까
0
왜 남의 땅을 멋대로 쓰면서 저렇게 떳떳할까
marcjabcobs
2023.08.23 16:44
117.♡.2.78
신고
엄청 껄끄럽게 굴텐데 뒷통수 따갑고 불편해서 자기땅에서도 캠핑 제대로 못하겠네요 ㅠㅠ
0
엄청 껄끄럽게 굴텐데 뒷통수 따갑고 불편해서 자기땅에서도 캠핑 제대로 못하겠네요 ㅠㅠ
luj119
2023.08.23 19:20
59.♡.132.69
신고
저렇게 몇년 쓰다가 땅주인이 까먹으면 저거 홀라당 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거 노린걸지도
0
저렇게 몇년 쓰다가 땅주인이 까먹으면 저거 홀라당 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거 노린걸지도
정센
2023.08.23 23:35
223.♡.202.115
신고
[
@
luj119]
점유시효가 10년이에요 ..
0
점유시효가 10년이에요 ..
ㅇㅇ
2023.08.24 13:07
58.♡.150.237
신고
[
@
정센]
점유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0
점유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자유게시판
일간베스트
1
미국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게 된 사건
+1
2
650년만에 바다에서 나왔는데 한국만 신난 상황
+3
3
만화가 천재와 범부의 차이
+1
4
웨딩 업계 스튜디오 촬영 문제로 빡친 유튜버
+2
5
결국엔 포병이라는 전쟁
주간베스트
+2
1
혼밥 군인 밥값 계산하다 포착된 부부
+4
2
맹물로 끓이는 짬뽕이 2대째 유지되는 이유
3
미국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게 된 사건
+4
4
오래된 게임 소스 코드 못건드리는 이유
+1
5
650년만에 바다에서 나왔는데 한국만 신난 상황
댓글베스트
+7
1
한문철TV 또 레전드 근황
+7
2
43세 남자가 28세 여자를 거절하게 된 결정적 이유
+6
3
한국vs유럽 극과극 지하철 반응
+4
4
오래된 게임 소스 코드 못건드리는 이유
+3
5
합의금 못 주니까 법대로 하라는 가해자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626
여자가 혼자 만든 캠핑카
댓글
+
10
개
2022.07.06 23:59
28658
15
20625
현명한 아이 육아법
댓글
+
4
개
2022.07.06 23:58
9337
22
20624
돌싱글즈 출연자 이혼 사유
댓글
+
6
개
2022.07.06 23:56
12681
16
20623
한문철TV 대환장 파티
댓글
+
8
개
2022.07.06 23:55
15850
3
20622
역사왜곡에 빡친 튀르키예 아재
댓글
+
2
개
2022.07.06 23:52
6157
12
20621
1억 도네하고 리액션까지 해주는 커제
댓글
+
1
개
2022.07.06 23:51
6089
5
20620
라면맛 옛날이랑 달라진 이유
댓글
+
8
개
2022.07.06 23:47
15704
2
20619
전세계 전기쟁이들 공통점
댓글
+
1
개
2022.07.06 23:47
5984
1
20618
유부남의 대단한 정신력
댓글
+
9
개
2022.07.06 23:44
20590
10
20617
식물갤 최신 유행
댓글
+
5
개
2022.07.06 23:43
9818
4
20616
유명 가수들 창법 흉내내기 고수
댓글
+
4
개
2022.07.06 23:39
7968
5
20615
5년 장수한 공시생이 합격해서 좋은점
댓글
+
1
개
2022.07.06 23:38
5128
1
20614
여자 가슴 사이즈 컵 앞에 숫자의 비밀
댓글
+
3
개
2022.07.06 23:37
7141
3
20613
드래곤을 닮은 새 큰귀쏙독새
2022.07.06 23:36
4466
2
20612
현재 일본에서 반응 좋은 공익 광고
댓글
+
2
개
2022.07.06 23:34
5622
3
20611
아버지 유언을 지키기위해 판매되는 해리 포터 초판본
댓글
+
1
개
2022.07.06 23:30
4682
3
게시판검색
RSS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그거 노린걸지도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