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하려고산 내 땅을 누군가 쓰고있다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캠핑하려고산 내 땅을 누군가 쓰고있다
37,244
2023.08.23 13:42
10
10
프린트
신고
이전글 :
형믿고 누나 뒤통수 갈긴 결과
다음글 :
현실적인 결혼생활 갈등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sign
2023.08.23 13:53
106.♡.193.177
신고
걍 저땅 저인간들한테 제값에 팔고 다른데서 캠핑하는게 나을듯. 입지가 영 안좋은데
1
걍 저땅 저인간들한테 제값에 팔고 다른데서 캠핑하는게 나을듯. 입지가 영 안좋은데
유부아재
2023.08.23 14:23
211.♡.139.214
신고
[
@
sign]
저런 것들이 사라고 하면 제값을 쳐줄까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ㅋ
0
저런 것들이 사라고 하면 제값을 쳐줄까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ㅋ
다크플레임드래곤
2023.08.23 13:57
221.♡.88.16
신고
왜 남의 땅을 멋대로 쓰면서 저렇게 떳떳할까
0
왜 남의 땅을 멋대로 쓰면서 저렇게 떳떳할까
marcjabcobs
2023.08.23 16:44
117.♡.2.78
신고
엄청 껄끄럽게 굴텐데 뒷통수 따갑고 불편해서 자기땅에서도 캠핑 제대로 못하겠네요 ㅠㅠ
0
엄청 껄끄럽게 굴텐데 뒷통수 따갑고 불편해서 자기땅에서도 캠핑 제대로 못하겠네요 ㅠㅠ
luj119
2023.08.23 19:20
59.♡.132.69
신고
저렇게 몇년 쓰다가 땅주인이 까먹으면 저거 홀라당 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거 노린걸지도
0
저렇게 몇년 쓰다가 땅주인이 까먹으면 저거 홀라당 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거 노린걸지도
정센
2023.08.23 23:35
223.♡.202.115
신고
[
@
luj119]
점유시효가 10년이에요 ..
0
점유시효가 10년이에요 ..
ㅇㅇ
2023.08.24 13:07
58.♡.150.237
신고
[
@
정센]
점유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0
점유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자유게시판
일간베스트
+1
1
8만원에 5시간이라는 박보검팬미팅
2
유재석이 세금 신고한 방식
+2
3
순애 ㅅㅅ 까먹은 아저씨의 최후
4
깨어있는 상남자 지식인 레전드
+1
5
지난 45년간 세계 바둑 랭킹 1위
주간베스트
1
미국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게 된 사건
+1
2
650년만에 바다에서 나왔는데 한국만 신난 상황
+4
3
오래된 게임 소스 코드 못건드리는 이유
+1
4
비염인들 침대에서 공감
+3
5
불교 굿즈 근황
댓글베스트
+9
1
과거 군생활한 사람은 대부분 모른다는 요즘 군대
+7
2
초보강사와 스타강사의 차이
+6
3
한국vs유럽 극과극 지하철 반응
+5
4
ㅇㅎ?) 아저씨가 천천히 뛰는 이유
+5
5
걷기만 해도 폭력적인 구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109
월 1000버는 용접사들
댓글
+
31
개
2022.08.07 22:01
460521
6
21108
남자들 시원섭섭 이상한 감정 느끼는 순간
댓글
+
10
개
2022.08.07 22:00
43139
3
21107
탑건 초저공비행 촬영 가능했던 이유
댓글
+
3
개
2022.08.07 21:58
9440
9
21106
39살 젊은 엄마의 마지막 하루
2022.08.07 21:56
7464
16
21105
올해 가장 고마워 해야 할 신체부위
2022.08.07 21:51
5806
3
21104
취직하고 가장 강렬하게 배운 것
댓글
+
6
개
2022.08.07 21:51
19080
5
21103
코로나걸린 가족이 단독주택에 사는 모습
댓글
+
1
개
2022.08.07 21:50
5829
7
21102
싱글벙글 아파트 차단봉
댓글
+
3
개
2022.08.07 21:50
9606
14
21101
신동엽 고딩 시절 첫 자위 썰
댓글
+
2
개
2022.08.07 21:49
7112
2
21100
강아지 흉내내는 서양누나
댓글
+
3
개
2022.08.07 21:48
10586
24
21099
ㅇㅎ) 여행 유튜버가 만난 영국 본머스 현지인의 황희찬 평가
댓글
+
6
개
2022.08.07 21:10
17505
6
21098
방송국 놈들에게 속은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일반인 출연자들
댓글
+
3
개
2022.08.06 20:51
10803
7
21097
20대 여성에게 애플 쓰는 이유 물어봤다가 현타온 테크 유튜버
댓글
+
16
개
2022.08.06 20:47
105419
7
21096
잠실 시구 - 영화배우 정우성, 이정재
댓글
+
1
개
2022.08.06 20:43
5890
4
21095
유럽으로 공부하러간 유학생이 한국과는 너무 달라 충격먹은 문화
댓글
+
14
개
2022.08.06 20:41
65647
11
21094
어린 수의사
댓글
+
2
개
2022.08.06 20:39
7499
13
게시판검색
RSS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그거 노린걸지도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