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하려고산 내 땅을 누군가 쓰고있다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캠핑하려고산 내 땅을 누군가 쓰고있다
35,291
2023.08.23 13:42
10
10
프린트
신고
이전글 :
형믿고 누나 뒤통수 갈긴 결과
다음글 :
현실적인 결혼생활 갈등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sign
2023.08.23 13:53
106.♡.193.177
신고
걍 저땅 저인간들한테 제값에 팔고 다른데서 캠핑하는게 나을듯. 입지가 영 안좋은데
1
걍 저땅 저인간들한테 제값에 팔고 다른데서 캠핑하는게 나을듯. 입지가 영 안좋은데
유부아재
2023.08.23 14:23
211.♡.139.214
신고
[
@
sign]
저런 것들이 사라고 하면 제값을 쳐줄까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ㅋ
0
저런 것들이 사라고 하면 제값을 쳐줄까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ㅋ
다크플레임드래곤
2023.08.23 13:57
221.♡.88.16
신고
왜 남의 땅을 멋대로 쓰면서 저렇게 떳떳할까
0
왜 남의 땅을 멋대로 쓰면서 저렇게 떳떳할까
marcjabcobs
2023.08.23 16:44
117.♡.2.78
신고
엄청 껄끄럽게 굴텐데 뒷통수 따갑고 불편해서 자기땅에서도 캠핑 제대로 못하겠네요 ㅠㅠ
0
엄청 껄끄럽게 굴텐데 뒷통수 따갑고 불편해서 자기땅에서도 캠핑 제대로 못하겠네요 ㅠㅠ
luj119
2023.08.23 19:20
59.♡.132.69
신고
저렇게 몇년 쓰다가 땅주인이 까먹으면 저거 홀라당 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거 노린걸지도
0
저렇게 몇년 쓰다가 땅주인이 까먹으면 저거 홀라당 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거 노린걸지도
정센
2023.08.23 23:35
223.♡.202.115
신고
[
@
luj119]
점유시효가 10년이에요 ..
0
점유시효가 10년이에요 ..
ㅇㅇ
2023.08.24 13:07
58.♡.150.237
신고
[
@
정센]
점유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0
점유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자유게시판
일간베스트
+3
1
미국 대형마트 횡단보도 사고.. 경찰의 판단
+5
2
한국사랑이 진심인것 같은 해외 스타
+1
3
자는 아기 방해한 고양이의 최후
+1
4
원숭이의 지능 수준
5
17년간 신문배달 한 사람의 스킬
주간베스트
+1
1
열심히 살고 있다는 흙수저
2
손가락질 하는 딸 교육후기
+2
3
故 전유성의 73세 때 메타인지 수준
+2
4
터키에 간 쯔양 근황
+3
5
동거를 시작하자 룰을 만드는 일본인 여친
댓글베스트
+6
1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종종 들어온다는 상담
+6
2
혐)오토바이가 위험한 이유
+5
3
한국사랑이 진심인것 같은 해외 스타
+4
4
중소기업 월급 현실
+4
5
830만 미국 육식맨이 뽑은 최고의 한입 음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925
의외로 모든 직원이 여자들밖에 없다는 직장
댓글
+
7
개
2022.07.26 10:26
17379
5
20924
1만 2천년 전에 행해진 뇌수술
댓글
+
4
개
2022.07.26 10:23
9860
5
20923
키가 작아 고민이라는 일본인들
댓글
+
5
개
2022.07.26 10:22
12206
5
20922
고고학자들이 전설속 도시를 믿는 이유
댓글
+
4
개
2022.07.26 10:20
9601
4
20921
엄마 잃은 아깽이 데려온 댕댕이
댓글
+
3
개
2022.07.26 10:18
7042
13
20920
근수저 아들이 무서운 헬창 아빠
댓글
+
1
개
2022.07.26 10:17
5700
9
20919
사람들이 무한도전을 아직도 못 잊는 이유
댓글
+
2
개
2022.07.26 10:16
6219
4
20918
일본누나가 한국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댓글
+
3
개
2022.07.26 10:15
8516
7
20917
지금껏 알려진 뱀 물렸을 때 응급처치는 모두 틀렸다
댓글
+
1
개
2022.07.26 10:12
5664
5
20916
천만관객 돌파할 한국형 어벤져스
댓글
+
9
개
2022.07.26 10:11
25230
6
20915
마블 한국 히어로 근황
댓글
+
7
개
2022.07.26 10:11
15854
1
20914
도살장 끌려가는거라고 착각한 소
댓글
+
4
개
2022.07.26 10:10
9854
7
20913
ㅇㅎ) 가슴 큰 딸을 낳아 기쁜 엄마
댓글
+
1
개
2022.07.26 10:09
6804
7
20912
애니 액션신 작화 원톱
댓글
+
8
개
2022.07.26 10:08
21598
6
20911
한문철 tv, 오토바이 끌바
2022.07.26 10:06
4679
3
20910
최고의 카드를 뽑은 미국 누나
댓글
+
2
개
2022.07.25 11:07
9308
15
게시판검색
RSS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그거 노린걸지도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