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하려고산 내 땅을 누군가 쓰고있다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캠핑하려고산 내 땅을 누군가 쓰고있다
33,311
2023.08.23 13:42
10
10
프린트
신고
이전글 :
형믿고 누나 뒤통수 갈긴 결과
다음글 :
현실적인 결혼생활 갈등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sign
2023.08.23 13:53
106.♡.193.177
답변
신고
걍 저땅 저인간들한테 제값에 팔고 다른데서 캠핑하는게 나을듯. 입지가 영 안좋은데
1
걍 저땅 저인간들한테 제값에 팔고 다른데서 캠핑하는게 나을듯. 입지가 영 안좋은데
유부아재
2023.08.23 14:23
211.♡.139.214
답변
신고
[
@
sign]
저런 것들이 사라고 하면 제값을 쳐줄까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ㅋ
0
저런 것들이 사라고 하면 제값을 쳐줄까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ㅋ
다크플레임드래곤
2023.08.23 13:57
221.♡.88.16
답변
신고
왜 남의 땅을 멋대로 쓰면서 저렇게 떳떳할까
0
왜 남의 땅을 멋대로 쓰면서 저렇게 떳떳할까
marcjabcobs
2023.08.23 16:44
117.♡.2.78
답변
신고
엄청 껄끄럽게 굴텐데 뒷통수 따갑고 불편해서 자기땅에서도 캠핑 제대로 못하겠네요 ㅠㅠ
0
엄청 껄끄럽게 굴텐데 뒷통수 따갑고 불편해서 자기땅에서도 캠핑 제대로 못하겠네요 ㅠㅠ
luj119
2023.08.23 19:20
59.♡.132.69
답변
신고
저렇게 몇년 쓰다가 땅주인이 까먹으면 저거 홀라당 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거 노린걸지도
0
저렇게 몇년 쓰다가 땅주인이 까먹으면 저거 홀라당 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거 노린걸지도
정센
2023.08.23 23:35
223.♡.202.115
답변
신고
[
@
luj119]
점유시효가 10년이에요 ..
0
점유시효가 10년이에요 ..
ㅇㅇ
2023.08.24 13:07
58.♡.150.237
답변
삭제
신고
[
@
정센]
점유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0
점유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전
다음
목록
자유게시판
일간베스트
+4
1
성심당 롤케이크 vs 파리바게트 롤케이크 성분비교
2
16살 여학생 레전드
+1
3
김성회가 대도서관님의 빈소에서 보고 듣고 느낀점들
+9
4
개통령..16개월 아기를 문 리트리버
+5
5
안산 외국인 동네 주말 시장 갔다온 후기
주간베스트
+4
1
성심당 롤케이크 vs 파리바게트 롤케이크 성분비교
+4
2
대환장 유니버스
3
16살 여학생 레전드
+1
4
김성회가 대도서관님의 빈소에서 보고 듣고 느낀점들
+9
5
개통령..16개월 아기를 문 리트리버
댓글베스트
+9
1
개통령..16개월 아기를 문 리트리버
+6
2
서양여자 발육상태
+5
3
식민지였음에도 대만이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
+5
4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자주 망하는 이유
+5
5
안산 외국인 동네 주말 시장 갔다온 후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263
500미터 지하동굴 탐험하는데 댕댕이만남
댓글
+
1
개
2022.08.17 18:28
6200
9
21262
로스쿨 1학기 등록금
댓글
+
19
개
2022.08.17 18:27
212410
1
21261
연예인 sns 순기능
댓글
+
3
개
2022.08.17 18:26
11067
5
21260
수산물 전문 유튜버가 비싼 해외 굴 먹어보고 느낀점
댓글
+
1
개
2022.08.17 18:24
6023
1
21259
오빠랑 나랑 돈 모아서 아빠 차 사드렸는데...
댓글
+
5
개
2022.08.17 18:23
19196
18
21258
본인이 큰일난 걸 모르는 4학년 학부생
댓글
+
6
개
2022.08.17 18:23
21732
6
21257
이웃집 세탁소 아줌마.manhwa
댓글
+
3
개
2022.08.17 18:21
10551
12
21256
임진왜란 이후 조선군을 끊임없이 괴롭게한 것
댓글
+
5
개
2022.08.17 16:00
18292
7
21255
책을 훼손하지 않고 스캔하는 법
댓글
+
1
개
2022.08.17 16:00
5789
3
21254
다람쥐 잠 올때 모습
2022.08.17 15:59
5047
6
21253
운동신경 레전드 잼민이
댓글
+
5
개
2022.08.17 15:58
19236
11
21252
요즘 애들 포경수술 근황
댓글
+
13
개
2022.08.17 15:56
82348
1
21251
길가는 여성을 공격하는 대형견 3마리
댓글
+
5
개
2022.08.17 15:54
17967
6
21250
중고차 딜러 유튜버의 충격적 근황
댓글
+
1
개
2022.08.17 15:52
6030
1
21249
연어 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댓글
+
12
개
2022.08.16 18:48
55052
11
21248
30살 연하한테 결혼하잔 소리들은 정우성 반응
댓글
+
7
개
2022.08.16 18:47
32621
6
게시판검색
RSS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그거 노린걸지도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