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하려고산 내 땅을 누군가 쓰고있다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캠핑하려고산 내 땅을 누군가 쓰고있다
37,198
2023.08.23 13:42
10
10
프린트
신고
이전글 :
형믿고 누나 뒤통수 갈긴 결과
다음글 :
현실적인 결혼생활 갈등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sign
2023.08.23 13:53
106.♡.193.177
신고
걍 저땅 저인간들한테 제값에 팔고 다른데서 캠핑하는게 나을듯. 입지가 영 안좋은데
1
걍 저땅 저인간들한테 제값에 팔고 다른데서 캠핑하는게 나을듯. 입지가 영 안좋은데
유부아재
2023.08.23 14:23
211.♡.139.214
신고
[
@
sign]
저런 것들이 사라고 하면 제값을 쳐줄까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ㅋ
0
저런 것들이 사라고 하면 제값을 쳐줄까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ㅋ
다크플레임드래곤
2023.08.23 13:57
221.♡.88.16
신고
왜 남의 땅을 멋대로 쓰면서 저렇게 떳떳할까
0
왜 남의 땅을 멋대로 쓰면서 저렇게 떳떳할까
marcjabcobs
2023.08.23 16:44
117.♡.2.78
신고
엄청 껄끄럽게 굴텐데 뒷통수 따갑고 불편해서 자기땅에서도 캠핑 제대로 못하겠네요 ㅠㅠ
0
엄청 껄끄럽게 굴텐데 뒷통수 따갑고 불편해서 자기땅에서도 캠핑 제대로 못하겠네요 ㅠㅠ
luj119
2023.08.23 19:20
59.♡.132.69
신고
저렇게 몇년 쓰다가 땅주인이 까먹으면 저거 홀라당 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거 노린걸지도
0
저렇게 몇년 쓰다가 땅주인이 까먹으면 저거 홀라당 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거 노린걸지도
정센
2023.08.23 23:35
223.♡.202.115
신고
[
@
luj119]
점유시효가 10년이에요 ..
0
점유시효가 10년이에요 ..
ㅇㅇ
2023.08.24 13:07
58.♡.150.237
신고
[
@
정센]
점유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0
점유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자유게시판
일간베스트
1
협상의 달인, 9살 아들의 협박
+3
2
맹물로 끓이는 짬뽕이 2대째 유지되는 이유
+1
3
2025년 미스코리아 진 의외의 개인기
4
KF-21 근황
+4
5
임성근 요리수련의 길
주간베스트
1
대학 졸업식날 오빠에게 절하는 여동생
2
협상의 달인, 9살 아들의 협박
+1
3
화가 시아버지가 웹툰 작가 며느리를 만났을때
+4
4
새해 갓생 살아보려다 바로 똥밟은 유튜버
+3
5
맹물로 끓이는 짬뽕이 2대째 유지되는 이유
댓글베스트
+14
1
한문철 : 100대 0이다.
+7
2
카페사장의 두쫀쿠 가격 해명
+5
3
한국에서 유독 잘 나간다는 SNS 스레드
+5
4
"환불 안해줘" 3개월 강아지 내던진 미친x
+4
5
엄마와의 마지막 인사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4347
일본 오사카 고등학교의 김치부
2023.04.06 17:50
4997
2
24346
일본의 50만구독자 여성유튜버가 시골을 떠난 이유
댓글
+
5
개
2023.04.06 17:50
7373
4
24345
결혼, 배우자를 고민할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댓글
+
6
개
2023.04.06 17:49
7987
2
24344
성시경이 얘기하는 그때 그시절 예능과 엔지니어
댓글
+
3
개
2023.04.06 17:48
6306
0
24343
삼국지에서 이름 대신 쓰이던 '자'의 사용법
댓글
+
3
개
2023.04.05 15:17
7425
12
24342
침착맨 동생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팁
2023.04.05 15:13
5612
5
24341
??? 큐브 ㅈㄴ못하네 ㅋㅋ
댓글
+
2
개
2023.04.05 15:10
6819
17
24340
운동유튜버가 여자친구에게 차인 이유
댓글
+
6
개
2023.04.05 15:06
9179
8
24339
김계란을 통해 알게된 라면의 진실
댓글
+
8
개
2023.04.05 14:39
11505
5
24338
개발자가 매번 이긴다는 헤드폰
댓글
+
9
개
2023.04.05 14:30
14003
7
24337
그냥 조깅중이었던 개랑 주인
댓글
+
2
개
2023.04.05 13:59
6190
7
24336
주짓수 배우면 여자도 남자 이길 수 있다던데요
댓글
+
5
개
2023.04.05 13:51
8153
4
24335
전설의 07년도의 무한도전
댓글
+
3
개
2023.04.05 13:45
6690
12
24334
붓다의 가르침 현대어
댓글
+
7
개
2023.04.05 13:44
9223
10
24333
관람객한테 물 맞고 놀란 아기팬더
2023.04.05 13:41
4931
3
24332
혹평 때문에 오히려 팬들 기대감 올라가고 있는 슈퍼 마리오 영화
댓글
+
4
개
2023.04.05 13:30
6602
5
게시판검색
RSS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그거 노린걸지도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