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고발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p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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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쌰라 2020.10.09 13:16
수습기간 4500이고 그 이후 최저시금준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그것도 법 위반인 것 같은데
하앍 2020.10.09 13:45
수습기간을 둘려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서 알바생도 이론 상으론 가능하긴 합니다
qwa0929 2020.10.09 14:34
1년계약시 3개월??이 수습기간 적용됩니다.
퍼센트도 최저임금의 90%데 양아치네요
편의점이 저러는건 많이 봤는데 음식점은 ㅈㄴ짜 영심리스네요
GQGQGQ 2020.10.09 18:2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 말하는 사장 새1끼들이 제일 중요한 뒷 부분은 꼭 생략하더라고ㅋㅋㅋㅋㅋ ^오^
ssee 2020.10.09 19:50
님들 그거아셔야됨.
최저시급의 의의는
제가 알기론.

가정의 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 있는 제도임.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서로 협의하에서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음.
보님보님 2020.10.09 20:19
[@ssee] 다시 배워오세요 검색만해도 잘나오는데 빙딱같은소리하네
소다당 2020.10.09 21:03
[@ssee]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存續)하고 가족을 지속적(持續的)으로 부양(扶養)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再生産)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生存賃金; subsistence wage)이다.

최저시급의 의의는 1인이 아니라 가족의 존속, 재생산력을 만들수있는 교육,기본적 문화생활, 영양가적 식사를 가질수있는 재생산력을 위해 만든거임.
어려운 가정을 위한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한거임.
ssee 2020.10.10 09:53
[@소다당] 제말에....어디에 1인이라는 말이있나요...
가정의 유지라고 되있음.
불룩불룩 2020.10.09 22:09
[@ssee] 무슨 병/신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1234 2020.10.09 23:35
[@ssee] 최저임금법은 개똥이냐 ㅋㅋ
스피맨 2020.10.10 00:27
[@ssee] 혹시 기억나요?
그대도 먼가 말하는거 자꾸 안맞고 틀리고 같은 실수를 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가르칠려고 하느냐고
요즘 눈에 띄게 개념이나 상식같은걸 전혀 다르게 알고 있는것 같아서...
ssee 2020.10.10 09:50
[@스피맨] 난 님처럼 끝까지 내의견이 맞다라는 주장은 안했어요.
찾아보고 알아보고 다르다면 배움니다.

님은 다르다면 난 원래 그렇다로 일관하시고.
이상한 이유를 대며 회피하셨죠.
또한 분명 그때도 말해드렸죠.

생각만하고. 님처럼 글을적는건 다르다고.
그런데 님은 끝까지 불리하면
생각만해도 문제다 라는 말투로 일관하셨어요.
스피맨 2020.10.10 12:11
[@ssee] 이렇게 지난대화를 꺼내려던게 전혀 아니었는데...
나 먼저 기억나냐는 식으로 시작했으니 ㅋㅋㅋ됐고
그랬나봅니다
Randy 2020.10.10 00:23
노동임금 제대로 못줄정도로 사업안되면 그냥 폐업해라
무슨 사업이야 사업은
SDVSFfs 2020.10.10 08:49
ㅋㅋㅋ무식한놈들이 개나 소나 사업하니까 근로계약서만 쓰면 다되는줄앎
캡틴아메리카노아이스 2020.10.10 21:36
최저시급을 줘도 상관없고,
수습기간엔 반을 줘도상관없지만
수습기간의 시급은 정상채용을 한다는 조건에서고, 수습기간에 해고했으면 최저시급이라도 줘야지...

그런게 통용되면 누구나 수습기간에 절반만주고 잘라버리는일이 발생하지 않겠냐

계약서가 있고없고를 떠나 판사한테 끌려가서도 욕처먹을 상식인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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