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산.. bmw 차주 눈물

어제 부산.. bmw 차주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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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러스 2020.07.28 12:22
이런건 어찌해야되요?
보험되요?
또잇또잇 2020.07.28 12:51
[@아그러스] 차량평가가격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순 있습니다.
피해접수기간은 2-3일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튜닝한 부분은 처리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가 모두 닫힌 상태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야할 것!
운행제한구역에 차량을 주차해놓은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답니다.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부터 확인해 봐야합니다.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경우
태풍.홍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 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됭 경우 등

보험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접수는
통상 자연재해 발생 후 2-3일 내에 접수가 완료되는데요
이는 시일이 오래지나면 태풍에 의한 피해가 맞는지 보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파손이라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눈사태.홍수 등으로 위험지역인 줄 알면서
무리하게 운행하다 차량피해를 보았을 경우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차량문이나 썬루프 등을 열어놓아 물이나 눈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지정주차장이 아닌 불법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전손처리가 되어도 일부책임이
있기때문에 전액보상은 불가.
튜닝차량은 차량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 차량가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저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4828195&memberNo=4339139
콘칩이저아 2020.07.28 17:58
[@또잇또잇]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주차장 잘못은 없는건가요?
다이브 2020.07.29 19:49
[@콘칩이저아] 보험사는 지 돈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럴만한 사유가 생기면 물어뜯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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