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하려고산 내 땅을 누군가 쓰고있다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캠핑하려고산 내 땅을 누군가 쓰고있다
12,113
2023.08.23 13:42
10
10
프린트
신고
이전글 :
형믿고 누나 뒤통수 갈긴 결과
다음글 :
현실적인 결혼생활 갈등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sign
2023.08.23 13:53
106.♡.193.177
답변
신고
걍 저땅 저인간들한테 제값에 팔고 다른데서 캠핑하는게 나을듯. 입지가 영 안좋은데
1
걍 저땅 저인간들한테 제값에 팔고 다른데서 캠핑하는게 나을듯. 입지가 영 안좋은데
유부아재
2023.08.23 14:23
211.♡.139.214
답변
신고
[
@
sign]
저런 것들이 사라고 하면 제값을 쳐줄까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ㅋ
0
저런 것들이 사라고 하면 제값을 쳐줄까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ㅋ
다크플레임드래곤
2023.08.23 13:57
221.♡.88.16
답변
신고
왜 남의 땅을 멋대로 쓰면서 저렇게 떳떳할까
0
왜 남의 땅을 멋대로 쓰면서 저렇게 떳떳할까
marcjabcobs
2023.08.23 16:44
117.♡.2.78
답변
신고
엄청 껄끄럽게 굴텐데 뒷통수 따갑고 불편해서 자기땅에서도 캠핑 제대로 못하겠네요 ㅠㅠ
0
엄청 껄끄럽게 굴텐데 뒷통수 따갑고 불편해서 자기땅에서도 캠핑 제대로 못하겠네요 ㅠㅠ
luj119
2023.08.23 19:20
59.♡.132.69
답변
신고
저렇게 몇년 쓰다가 땅주인이 까먹으면 저거 홀라당 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거 노린걸지도
0
저렇게 몇년 쓰다가 땅주인이 까먹으면 저거 홀라당 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거 노린걸지도
정센
2023.08.23 23:35
223.♡.202.115
답변
신고
[
@
luj119]
점유시효가 10년이에요 ..
0
점유시효가 10년이에요 ..
ㅇㅇ
2023.08.24 13:07
58.♡.150.237
답변
삭제
신고
[
@
정센]
점유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0
점유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전
다음
목록
자유게시판
일간베스트
+5
1
혼밥하면 앞에 강쥐가 있어주는 설렁탕집 후기
+7
2
대학생 조카한테 돈 빌려서 사업 하겠다는 삼촌
+6
3
돈을 잘 안쓰는 연예인
+2
4
중국인이 너무 싫다는 UFC 전 챔피언
+2
5
계단 높낮이에 1cm라도 편차가 있으면 안되는 이유
주간베스트
+1
1
푸쉬업 233개 고등학생 몸상태
+8
2
홍수 뚫고 사람 구하러 가는 불도저
+1
3
눈에서 꿀 뚝뚝 떨어지는 아기 호랭이
+5
4
혼밥하면 앞에 강쥐가 있어주는 설렁탕집 후기
+1
5
2024 공인회계사 수석 여대생
댓글베스트
+7
1
대학생 조카한테 돈 빌려서 사업 하겠다는 삼촌
+6
2
돈을 잘 안쓰는 연예인
+6
3
매 당황
+5
4
정서적으로 안정을 준다는 소 끌어안기
+5
5
혼밥하면 앞에 강쥐가 있어주는 설렁탕집 후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4800
인도에 상륙한 한국의 길거리 음식
2023.05.11 20:24
4168
6
24799
야외에서 여자 혼자 막걸리 마시다가..
댓글
+
12
개
2023.05.11 20:03
31694
4
24798
추노했더니 노가다 선임에게 온 카톡
댓글
+
6
개
2023.05.11 18:41
11340
6
24797
과학유튜버가 인구감소를 해결해야될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이유
댓글
+
15
개
2023.05.11 15:31
45964
4
24796
앞을 내다본 현자로 전설이 된 명문대생
댓글
+
2
개
2023.05.11 15:25
5936
14
24795
수달에 관한 오해
댓글
+
3
개
2023.05.11 15:22
5687
7
24794
새끼부엉이 굴로 이소시키기
댓글
+
3
개
2023.05.11 15:21
6195
16
24793
정교하게 미세조정 된 우주
댓글
+
1
개
2023.05.11 15:20
4084
4
24792
젊은 자네들은 회사의 노비가 아니야
댓글
+
2
개
2023.05.11 15:19
4746
8
24791
사람 절대 안바뀐다던 홍탁집 따끈따끈한 근황
댓글
+
3
개
2023.05.11 15:18
5712
9
24790
화목한 가정 특징
댓글
+
1
개
2023.05.11 15:16
4099
10
24789
방송이랑은 되게 많이 다르시네요? 소리 듣는다는 미주
댓글
+
1
개
2023.05.11 15:16
4014
5
24788
다자녀청약 당첨된 정주리 소식 듣고 소신발언한 장동민
댓글
+
2
개
2023.05.10 13:47
6510
18
24787
훈련중 갑자기 사라진 간부
댓글
+
1
개
2023.05.10 13:46
6077
22
24786
미국엔 노키즈존이 없는 이유
댓글
+
5
개
2023.05.10 13:46
9432
9
24785
흔한 자전거 동호회의 매너
댓글
+
9
개
2023.05.10 13:45
17129
13
게시판검색
RSS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그거 노린걸지도
등기부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기한이 완료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권 완성이후에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점유권 주장 못하면 땅 뺏기는거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시작되는거고요. 모르시거나 혼동되시면 법지식은 뇌피셜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