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했다가 3500만원

불법주차 했다가 3500만원





















문제는 3500만원으로 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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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jskd 09.09 15:33
저런 불법주차의 경우에
정지선 안쪽하고 정지선 침범하고 차이가 있나요?
Prkdngiv 09.09 16:30
[@4wjskd]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저 상황은 정지선 안쪽이나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했다"  라는 명목때문에 과실이 잡히는 겁니다. 즉 정지선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동일하게 30% 판정이 나겠죠
로도우스키 09.10 09:03
저거는 사고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에 무게를 둬야 하는 건 아닌가요? 30%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 충분히 급정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이나 일시정지도 하지 않았네요.
요술강아지 09.10 11:08
저 차는 명백하게 잘못했는데,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좀 과한 예로 보여주는거 같네요.
솜땀 09.11 08:33
과하네 30%라니. 영상만 봐도 사고낸 차량이 그냥 들이 밀었는데
언데드80 09.11 09:03
핸들을 우즉으로 돌리면서도 우측 시야확인 안하고 걍 진행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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