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힣싯]
회사소속이며 상부의 명령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게된다면 그에대한 모든 서류나 파일은 대외비 또는 기밀문서로 처리가 됩니다.
위에 디자인관련이라면 다자인에 사용되는 그래픽작업파일이나 소스들이 최소 대외비가 되는거죠.
그건 회사의 자산으로 분류가되서 만약 분실이라도 될시 담당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형사보다는 민사쪽으로 고소가 많이 갑니다.
특히 고의로 분실이나 파기할시는 빼박 회사의 고소장대로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자산으로 잡힐수도 있음
회사 자산 지우고 튄거
위에 디자인관련이라면 다자인에 사용되는 그래픽작업파일이나 소스들이 최소 대외비가 되는거죠.
그건 회사의 자산으로 분류가되서 만약 분실이라도 될시 담당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형사보다는 민사쪽으로 고소가 많이 갑니다.
특히 고의로 분실이나 파기할시는 빼박 회사의 고소장대로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임의로 파기했으니 손해배상청구하겠죠
거기다 고의적인거 뻔하니 영업방해 추가도 가능할듯 하고
그과정에서 컴퓨터 포맷도 법적제재를 받을수있다 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