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875만원 인증한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월급 875만원 인증한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상단 타갈로그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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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후 319,000페소(약 786만 원)라니 정말 엄청나다


이건 정말 대박이네. 월급이 크고, 공제(세금·보험 등)도 크다. 

그래도 결국 집에 가져가는 돈(실수령액)이 정말 많네. 한국에서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다. 

나이가 들수록 높은 급여만큼 힘든 점도 커진다. 근무시간도 길고...


참고:

한국의 모든 근로자가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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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하는 일은 거푸집 형틀 목공 (사진은 구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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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VSFfs 06.08 14:32
외국인들 돈 많이 벌어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진짜 뼈 빠지게 일함 ㅋㅋㅋ
leejh9433 06.08 14:50
우리가 안하는 힘든 일을 하니
저렇게 받을 자격 있습니다
hipho 06.08 15:20
급여명세서에.. 국적에.. 외국인... 저렇게 해도 되는건가?
그나저나 700. 기능직이신가 보네요.
larsulrich 06.08 15:40
열심히 벌어가라
빠다봉구 06.08 17:37
연장근로에 휴일근로...진짜 빡씨게 알하네...근데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국민연금을 뜯어가나? 돌려주긴 하니?
LLLLLLLLLLLLLLL 06.09 00:42
[@빠다봉구] 나중에 자기나라 갈때 일시금으로 돌렺줘요
한두번더 06.09 09:25
[@빠다봉구] 10년 이상 넣어야 됨...아니면 다 도루묵...외국인 노동자가 10년이상 넣기 힘든게 현실임
외국인들은 국민연금 들어가는거 극도로 싫어하드만
10년 넣고 일시불로 주는지는 잘 모르겠고....나머지 65세부터 나온다 들었음
bluejean 06.08 20:02
소득세가 저것 밖에 안 되나여? 무슨 현장근로자 소득 공제되는게 있나?
hipho 06.09 15:42
[@bluejean]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 건설 일용직은 공제가 많다고 하네요.
바과세도.. 15만원/일, 소득세 누진 적용안되고 최저세율(6%)로 적용되고. 그것도 절반을 깎아준답니다.

즉 20만원 일당 받으면.. 15만원 비과세. 나머지 5만원에 6% 소득세 적용. 즉 3000원. 거기서.. 55% 세액공제. = 1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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