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막걸리 이름이 롤스로이스인 이유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11만원 막걸리 이름이 롤스로이스인 이유
9,717
2020.11.03 17:47
0
0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
다음글 :
어둠의 강형욱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entro
2020.11.03 18:52
14.♡.230.233
답변
신고
롤스로이스정도면 국내외 저명상표니까 궁금하실까봐...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
0
롤스로이스정도면 국내외 저명상표니까 궁금하실까봐...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
15지네요
2020.11.03 19:06
211.♡.77.112
답변
신고
[
@
entro]
그럼 사장님 말대로 업종이 달라서 별 상관없겟네요?
0
그럼 사장님 말대로 업종이 달라서 별 상관없겟네요?
entro
2020.11.03 21:57
14.♡.230.233
답변
신고
[
@
15지네요]
넹 롤스로이스 상표권에 막걸리나 다른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저 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
0
넹 롤스로이스 상표권에 막걸리나 다른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저 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
뱌뱌
2020.11.03 20:20
218.♡.155.42
답변
신고
그럼 롤스로이스에서 술팔면?
0
그럼 롤스로이스에서 술팔면?
케세라세라
2020.11.04 09:41
14.♡.85.176
답변
신고
[
@
뱌뱌]
저분에게 로얄티를 지급해야 할듯 ㅋㅋㅋㅋㅋ
0
저분에게 로얄티를 지급해야 할듯 ㅋㅋㅋㅋㅋ
어휴
2020.11.03 21:43
223.♡.162.222
답변
신고
하여간 그 짝놈들 사기치는거 하나는.. 무등산수박같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거 메스컴에서 띄어주니까 좋다고 어휴..
1
하여간 그 짝놈들 사기치는거 하나는.. 무등산수박같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거 메스컴에서 띄어주니까 좋다고 어휴..
구본길
2020.11.03 22:17
125.♡.255.88
답변
신고
[
@
어휴]
ㅉㅉㅉ 틀딱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을거 같은 언행이네 ㅉㅉㅉ
2
ㅉㅉㅉ 틀딱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을거 같은 언행이네 ㅉㅉㅉ
으하하하하항
2020.11.03 23:39
223.♡.8.93
답변
신고
[
@
구본길]
틀딱소리듣고말겠다
0
틀딱소리듣고말겠다
이전
다음
목록
자유게시판
일간베스트
+1
1
여동생이 알고보니 재능충
+4
2
고딩엄빠에서 희귀 케이스라서 칭찬 가득 받은 싱글맘
+3
3
목숨 날아갈 뻔... 오토바이 블랙박스
+5
4
믿기 어려운 실제 이혼 사유
+4
5
은지원이 필요없다는거
주간베스트
+3
1
교사인데 오늘진짜 마음 울렁울렁 한다는 블라인
+2
2
죽음 앞둔 반려견의 마지막 행동
3
지대공미사일 속도 체감
4
삶이 팍팍할 때 한번씩 보는 불교의 가르침들
+2
5
청량리 100원 오락실 매출 근황
댓글베스트
+12
1
한문철 TV, 하마터면 대참사 날뻔한 사고
+5
2
사진관에서 그냥 무조건 사진 환불해달라는 사람
+5
3
믿기 어려운 실제 이혼 사유
+4
4
여기를 뚫고 나온다고??
+4
5
고딩엄빠에서 희귀 케이스라서 칭찬 가득 받은 싱글맘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판검색
RSS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