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중독자]
문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게 왕복3차선을 파란불에 지나는 운전자 입장에서 하는게 맞냐는거죠. 그럼 법 대로면 속도제한 70km국도도 50km 국도도 교차로 건널 때 속도 줄여서 10km이하로 지나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조
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황색불이면 책임가중은 운전자에게 더 있겠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저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고라니나 다름없는 생물체인데 ㅅㅂ
저 영상보면 무단횡단하는 X은 죽어 마땅한X에 동의함돠
절때 태클아니고 순수하게 드는 생각이라 묻는검돠
헌데 지금 법이 보행자를 주의해야한다는 법령이 있는데
그럼 비록 저 무단횡단이 잘못하긴 했어도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잘 못한 부분이 더 큰 부분 이라 볼수있고
횡단보도를 지나갈때에는 천천히 보행자를 주의하며 지나라고 정지선도 있는걸로 아는데
도로교통법 27조
이 법령이 있음에도 무단횡단이 잘못했다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함돠
도로교통법 제5조
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황색불이면 책임가중은 운전자에게 더 있겠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저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