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원분이 탑차 후문개방하다가
벤츠 S560 후미측 문콕해
350만원의 견적 보상
택배기사의 과실 100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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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는 서있고 어느 미등도 안들어왔으니 벤츠차주는 아무 의심없이 후진했는거고
택배기사가 후문개방할때 주위를 안살펴본게 잘못이 맞지.
아니 저 상황에서 누가 후문이 열릴지 알겠냐?
여기서 택배기사 옹호하는 사람은 운전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