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막걸리 이름이 롤스로이스인 이유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11만원 막걸리 이름이 롤스로이스인 이유
12,992
0
0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
다음글 :
어둠의 강형욱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entro
2020.11.03 18:52
14.♡.230.233
신고
롤스로이스정도면 국내외 저명상표니까 궁금하실까봐...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
0
롤스로이스정도면 국내외 저명상표니까 궁금하실까봐...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
15지네요
2020.11.03 19:06
211.♡.77.112
신고
[
@
entro]
그럼 사장님 말대로 업종이 달라서 별 상관없겟네요?
0
그럼 사장님 말대로 업종이 달라서 별 상관없겟네요?
entro
2020.11.03 21:57
14.♡.230.233
신고
[
@
15지네요]
넹 롤스로이스 상표권에 막걸리나 다른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저 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
0
넹 롤스로이스 상표권에 막걸리나 다른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저 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
뱌뱌
2020.11.03 20:20
218.♡.155.42
신고
그럼 롤스로이스에서 술팔면?
0
그럼 롤스로이스에서 술팔면?
케세라세라
2020.11.04 09:41
14.♡.85.176
신고
[
@
뱌뱌]
저분에게 로얄티를 지급해야 할듯 ㅋㅋㅋㅋㅋ
0
저분에게 로얄티를 지급해야 할듯 ㅋㅋㅋㅋㅋ
어휴
2020.11.03 21:43
223.♡.162.222
신고
하여간 그 짝놈들 사기치는거 하나는.. 무등산수박같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거 메스컴에서 띄어주니까 좋다고 어휴..
1
하여간 그 짝놈들 사기치는거 하나는.. 무등산수박같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거 메스컴에서 띄어주니까 좋다고 어휴..
구본길
2020.11.03 22:17
125.♡.255.88
신고
[
@
어휴]
ㅉㅉㅉ 틀딱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을거 같은 언행이네 ㅉㅉㅉ
2
ㅉㅉㅉ 틀딱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을거 같은 언행이네 ㅉㅉㅉ
으하하하하항
2020.11.03 23:39
223.♡.8.93
신고
[
@
구본길]
틀딱소리듣고말겠다
0
틀딱소리듣고말겠다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자유게시판
일간베스트
+3
1
아내 몰래 장모님 한국 초대하기
2
일 배운다고 무임금으로 일한다는 지원자 탈락 이유
+4
3
님들은 수박 마체테로 썰지마셈
+5
4
동영상증거를 백업해야 하는 이유
+1
5
봉미선의 위대함을 깨달은 아기엄마
주간베스트
+3
1
성별보다 앞선 공권력
+10
2
일본인 여자친구가 차에 탈때마다 하는 말
+3
3
아내 몰래 장모님 한국 초대하기
4
일 배운다고 무임금으로 일한다는 지원자 탈락 이유
+4
5
님들은 수박 마체테로 썰지마셈
댓글베스트
+10
1
일본인 여자친구가 차에 탈때마다 하는 말
+6
2
그녀가 섹1스를 원하는 6가지 신호
+5
3
동영상증거를 백업해야 하는 이유
+4
4
슈카가 20년동안 후회한다는 공대원 놓친 썰
+4
5
JYP 박진영이 해외 진출을 계속 노력하는 이유중 하나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506
중국의 흔한 함정
댓글
+
6
개
2020.11.16 15:08
17445
4
11505
01년생 아이돌에게 농락당하는 홍진호
댓글
+
6
개
2020.11.16 14:59
15924
1
11504
오늘도 카레국경찰은 사람을 팹니다
댓글
+
6
개
2020.11.16 14:30
16386
7
11503
저글링 구경하는 쿼카
댓글
+
1
개
2020.11.16 14:29
9502
3
11502
기네스 신기록 세우려다가 죽을 뻔 한 레이서
댓글
+
1
개
2020.11.16 14:20
8291
2
11501
역대급 자라니
댓글
+
3
개
2020.11.16 12:55
11048
6
11500
17년전 중학교 타임캡슐 개봉식에 찾아간 유튜버
2020.11.16 12:51
9471
5
11499
여고생의 오토바이 성대모사
댓글
+
6
개
2020.11.16 12:48
12930
8
11498
50년만에 약점 발견한 강호동
댓글
+
1
개
2020.11.16 12:36
8968
1
11497
남자 군대썰 국룰
댓글
+
8
개
2020.11.15 19:51
20276
7
11496
이 시대 최고의 영웅
댓글
+
2
개
2020.11.15 19:32
11807
3
11495
"원숭이 보다 잘 생기면 OK" 진짜인가?
댓글
+
3
개
2020.11.15 17:50
11525
1
11494
포항공대를 지방 공대라고 부르는 학생
댓글
+
6
개
2020.11.15 15:51
14325
2
11493
성공한 덕후
댓글
+
3
개
2020.11.15 15:47
11410
8
11492
같은 사진을 9개국 사진작가들에게 맡겼을때
2020.11.15 15:46
9701
2
게시판검색
RSS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