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sksk]
세법은 어떠한 소득도 징수를 해요. 현실적으로 세원이 목격되지 않은 어쩔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다만 어떤 명목으로 거둘것이냐는 문제는 있지만 bj는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별풍선으로 기록이 남기때문에 탈세는 불가해요 개인통장으로 현금받은건 어쩔수없지만요. 사업자예요.세금종류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세의 종류입니다. 길거리에서 돈을 주어도 기타소득세로 과세돼요 물론 경찰서에 신고하고 안찾아가고 난 뒤에 받을때의 현실적인 경우이지만요.
[@jpl0323]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별풍선은 기록에 다 남아요. 우리나라 세법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정말 큰돈인 재산에 관련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선 예전부터 재벌들 특히 삼성이 연구해서 허점을 노려서 탈세같은 절세를 하면서 여러 판례들도 남겨놓았죠. 대단하죠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재산 물려줬을때 썼던 방법때문에 상법까지 개정해버렸죠 아예
그 소득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내야지. 별풍에는 원천징수 없음
많이 버는 애들은 따로 국세청에서 타겟으로 잡아요
세금 종류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뜯어 내려면 왕창 다 뜯어냅니다
그이상 이하도 아님. 봐주는 애들이 있으니깐 자꾸 나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