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막걸리 이름이 롤스로이스인 이유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11만원 막걸리 이름이 롤스로이스인 이유
12,437
0
0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
다음글 :
어둠의 강형욱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entro
2020.11.03 18:52
14.♡.230.233
신고
롤스로이스정도면 국내외 저명상표니까 궁금하실까봐...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
0
롤스로이스정도면 국내외 저명상표니까 궁금하실까봐...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
15지네요
2020.11.03 19:06
211.♡.77.112
신고
[
@
entro]
그럼 사장님 말대로 업종이 달라서 별 상관없겟네요?
0
그럼 사장님 말대로 업종이 달라서 별 상관없겟네요?
entro
2020.11.03 21:57
14.♡.230.233
신고
[
@
15지네요]
넹 롤스로이스 상표권에 막걸리나 다른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저 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
0
넹 롤스로이스 상표권에 막걸리나 다른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저 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
뱌뱌
2020.11.03 20:20
218.♡.155.42
신고
그럼 롤스로이스에서 술팔면?
0
그럼 롤스로이스에서 술팔면?
케세라세라
2020.11.04 09:41
14.♡.85.176
신고
[
@
뱌뱌]
저분에게 로얄티를 지급해야 할듯 ㅋㅋㅋㅋㅋ
0
저분에게 로얄티를 지급해야 할듯 ㅋㅋㅋㅋㅋ
어휴
2020.11.03 21:43
223.♡.162.222
신고
하여간 그 짝놈들 사기치는거 하나는.. 무등산수박같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거 메스컴에서 띄어주니까 좋다고 어휴..
1
하여간 그 짝놈들 사기치는거 하나는.. 무등산수박같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거 메스컴에서 띄어주니까 좋다고 어휴..
구본길
2020.11.03 22:17
125.♡.255.88
신고
[
@
어휴]
ㅉㅉㅉ 틀딱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을거 같은 언행이네 ㅉㅉㅉ
2
ㅉㅉㅉ 틀딱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을거 같은 언행이네 ㅉㅉㅉ
으하하하하항
2020.11.03 23:39
223.♡.8.93
신고
[
@
구본길]
틀딱소리듣고말겠다
0
틀딱소리듣고말겠다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자유게시판
일간베스트
+1
1
법정 스님이 출판사에 인세를 독촉하며 화냈던 일화
+1
2
휴일에 영상 찍게 식당 열어 달라는 먹방 유튜버
+2
3
이소라가 오래도록 그리워하는 팬
4
등산하다 6.25 전투흔적을 발견한 디시인
5
커리어 끝장날지도 모르는데 소신발언한 상남자
주간베스트
+1
1
잘못했어도 혼낼 수 없는 리트리버
+1
2
법정 스님이 출판사에 인세를 독촉하며 화냈던 일화
+1
3
휴일에 영상 찍게 식당 열어 달라는 먹방 유튜버
4
장난감 무료로 고쳐주는 할아버지
5
대한민국 산업화의 숨은 주역, 김재관 박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댓글베스트
+8
1
결혼 4드론 메타
+6
2
해외여행 극악 난이도, 파키스탄
+4
3
어느 60대 할머니의 차
+3
4
당일 조업 10kg 대방어라는 말을 믿고 샀다가 개빡친 암컷 아저씨
+3
5
홍콩에서 40분만에 겨우 피자 한판 먹은 쯔양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395
이경규가 개발한 복돼지 라면 실사
2020.11.10 08:38
7173
1
11394
한남한녀라고 하지 말자
댓글
+
2
개
2020.11.10 08:36
7547
3
11393
전소민 아버님 명언
2020.11.09 12:58
9273
4
11392
지리산에 산다는 전유성의 반전
댓글
+
2
개
2020.11.09 12:49
8763
5
11391
마미손이 돈 자랑 안 하는 이유
댓글
+
10
개
2020.11.09 12:46
13357
3
11390
안정환의 멘탈을 흔드는 오하영
댓글
+
4
개
2020.11.09 12:26
11673
4
11389
이제는 공감되는 10년전 발언
댓글
+
4
개
2020.11.09 12:18
10797
13
11388
홍탁좌 최근 소식
댓글
+
2
개
2020.11.09 12:08
9615
3
11387
어린시절 거지출신 걸그룹
댓글
+
1
개
2020.11.09 12:03
9365
2
11386
여고생의 흔한 슈팅력
댓글
+
1
개
2020.11.09 12:00
9021
8
11385
이경규가 만든 라면
댓글
+
1
개
2020.11.09 11:50
8323
4
11384
딱밤 보조기구
댓글
+
1
개
2020.11.09 11:37
8545
2
11383
댕댕이 처음 본 아기 고양이들
댓글
+
1
개
2020.11.09 11:29
7640
6
11382
옆차가 시비 걸 때 대처 방법
댓글
+
1
개
2020.11.09 11:28
8745
7
11381
중계 카메라의 눈을 사로잡는 것
댓글
+
2
개
2020.11.09 11:26
9175
5
게시판검색
RSS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