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제]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시속 30km라는 제한속도를 지켜도 사고가 나 어린이가 숨지면 '안전 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30km터라는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30키로 가고있는데 애가 존나 차사이로 뛰어나와 자빠져서 밟아서 죽으면 넌그냥 징역임 그런데 개정이 필요없다고?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ㅄ들
일반도로에서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문제가 심각한건데...
걍 사람이 갑툭튀하길래 생각나서 끄적여봤습니다
갑자기 민식이법 개정을 왜 언급하는거임?
공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같음?
아, 어그로 관종꾼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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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
꼰대.
분위기못읽는 사람.
30km터라는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30키로 가고있는데 애가 존나 차사이로 뛰어나와 자빠져서 밟아서 죽으면 넌그냥 징역임 그런데 개정이 필요없다고?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ㅄ들
보호자가 있었는데 한눈을 팔던 손을 놓치던 하면 책임 물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왜 빠져있는거야 씨.발진짜 이해가 안되네
저도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ㅡㅡ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건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