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막걸리 이름이 롤스로이스인 이유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11만원 막걸리 이름이 롤스로이스인 이유
11,972
2020.11.03 17:47
0
0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
다음글 :
어둠의 강형욱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entro
2020.11.03 18:52
14.♡.230.233
신고
롤스로이스정도면 국내외 저명상표니까 궁금하실까봐...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
0
롤스로이스정도면 국내외 저명상표니까 궁금하실까봐...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
15지네요
2020.11.03 19:06
211.♡.77.112
신고
[
@
entro]
그럼 사장님 말대로 업종이 달라서 별 상관없겟네요?
0
그럼 사장님 말대로 업종이 달라서 별 상관없겟네요?
entro
2020.11.03 21:57
14.♡.230.233
신고
[
@
15지네요]
넹 롤스로이스 상표권에 막걸리나 다른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저 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
0
넹 롤스로이스 상표권에 막걸리나 다른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저 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
뱌뱌
2020.11.03 20:20
218.♡.155.42
신고
그럼 롤스로이스에서 술팔면?
0
그럼 롤스로이스에서 술팔면?
케세라세라
2020.11.04 09:41
14.♡.85.176
신고
[
@
뱌뱌]
저분에게 로얄티를 지급해야 할듯 ㅋㅋㅋㅋㅋ
0
저분에게 로얄티를 지급해야 할듯 ㅋㅋㅋㅋㅋ
어휴
2020.11.03 21:43
223.♡.162.222
신고
하여간 그 짝놈들 사기치는거 하나는.. 무등산수박같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거 메스컴에서 띄어주니까 좋다고 어휴..
1
하여간 그 짝놈들 사기치는거 하나는.. 무등산수박같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거 메스컴에서 띄어주니까 좋다고 어휴..
구본길
2020.11.03 22:17
125.♡.255.88
신고
[
@
어휴]
ㅉㅉㅉ 틀딱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을거 같은 언행이네 ㅉㅉㅉ
2
ㅉㅉㅉ 틀딱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을거 같은 언행이네 ㅉㅉㅉ
으하하하하항
2020.11.03 23:39
223.♡.8.93
신고
[
@
구본길]
틀딱소리듣고말겠다
0
틀딱소리듣고말겠다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자유게시판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1
수컷 복어의 암컷을 향한 구애활동
1
무겁지만 끊을수 없는 이유
+1
2
배우 유연석 근황
+1
3
빌라 경매 받아 찾아갔더니 자식들이 버린 노부부가 살고있음
+2
4
최근 악성민원으로 사라졌던 부산 산타버스 근황
+1
5
모르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사람
+7
1
동물원에 동물을 갖다두면 어떡해요! (실화임)
+6
2
역대 CG 비주얼 충격 4황
+6
3
와이프한테 불만 있는거 다 말하는 남편
+5
4
불닭볶음면 미국 인기 근황
+4
5
영화에서 NG장면을 그대로 써서 현실감이 더 극대화됨
다리 다친 아빠 의자에 앉혀주는 아기
2022.09.04 15:10
22
댓글 :
3
14120
[스압] 우울함과 우울증의 차이점
2022.09.03 19:26
0
5844
고양이와 멍멍이 떨어트릴 때 차이
2022.09.03 16:44
7
댓글 :
2
9673
귀귀 갤러리 신작
2022.09.03 16:43
5
댓글 :
1
6906
나혼자 산다에 나온 맨몸 운동의 꽃, 플란체
2022.09.03 16:39
6
댓글 :
4
17709
보더콜리와 허스키의 차이점
2022.09.03 16:38
13
댓글 :
5
26178
쌈디가 말하는 6년 연애의 끝
2022.09.03 16:36
4
댓글 :
2
10211
수달 사육장에 구멍이 있는 이유
2022.09.03 16:35
16
댓글 :
1
7045
의외로 관대했던 군주
2022.09.03 16:34
5
댓글 :
4
19090
헬스인 3주간 살크업 미션후 외형변화
2022.09.03 16:32
3
댓글 :
7
39188
게시판검색
RSS
1366
1367
1368
1369
137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