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막걸리 이름이 롤스로이스인 이유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11만원 막걸리 이름이 롤스로이스인 이유
12,016
2020.11.03 17:47
0
0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
다음글 :
어둠의 강형욱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entro
2020.11.03 18:52
14.♡.230.233
신고
롤스로이스정도면 국내외 저명상표니까 궁금하실까봐...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
0
롤스로이스정도면 국내외 저명상표니까 궁금하실까봐...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
15지네요
2020.11.03 19:06
211.♡.77.112
신고
[
@
entro]
그럼 사장님 말대로 업종이 달라서 별 상관없겟네요?
0
그럼 사장님 말대로 업종이 달라서 별 상관없겟네요?
entro
2020.11.03 21:57
14.♡.230.233
신고
[
@
15지네요]
넹 롤스로이스 상표권에 막걸리나 다른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저 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
0
넹 롤스로이스 상표권에 막걸리나 다른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저 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
뱌뱌
2020.11.03 20:20
218.♡.155.42
신고
그럼 롤스로이스에서 술팔면?
0
그럼 롤스로이스에서 술팔면?
케세라세라
2020.11.04 09:41
14.♡.85.176
신고
[
@
뱌뱌]
저분에게 로얄티를 지급해야 할듯 ㅋㅋㅋㅋㅋ
0
저분에게 로얄티를 지급해야 할듯 ㅋㅋㅋㅋㅋ
어휴
2020.11.03 21:43
223.♡.162.222
신고
하여간 그 짝놈들 사기치는거 하나는.. 무등산수박같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거 메스컴에서 띄어주니까 좋다고 어휴..
1
하여간 그 짝놈들 사기치는거 하나는.. 무등산수박같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거 메스컴에서 띄어주니까 좋다고 어휴..
구본길
2020.11.03 22:17
125.♡.255.88
신고
[
@
어휴]
ㅉㅉㅉ 틀딱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을거 같은 언행이네 ㅉㅉㅉ
2
ㅉㅉㅉ 틀딱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을거 같은 언행이네 ㅉㅉㅉ
으하하하하항
2020.11.03 23:39
223.♡.8.93
신고
[
@
구본길]
틀딱소리듣고말겠다
0
틀딱소리듣고말겠다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자유게시판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3
1
테무에서 구입한 자동 사과깎는 기계 수준
1
한국 여행객 한 분이 오셔서 육개장 사발면을 주셨음
+6
2
ㅇㅎ)행사장 동탄 코스프레
3
주인 발견하고 얼굴 찌부된 비숑
+2
4
신랑이 없애라는데 배우 한고은이 못 버린다는 테이블
+3
5
비가 20년째 지키는 박진영의 조언
+12
1
오은영이 최초로 미래 범죄자될 가능성까지 언급한 금쪽이편
+8
2
한국에서 공개수배 방송이 사라진 이유
+7
3
장윤주가 말하는 국내 모델 업계 현실
+7
4
한문철) 마이바흐 600 차주
+6
5
ㅇㅎ)행사장 동탄 코스프레
수리남 반전인 부분
2022.09.25 11:34
6
5203
무속인이 된 피겨선수 최원희
2022.09.25 11:33
3
댓글 :
5
20435
살인의 추억 당시 박해일 일화
2022.09.25 11:29
8
댓글 :
1
5902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꼬마 참교육하는 아저씨
2022.09.25 11:29
8
댓글 :
2
7915
백종원 입 떠억 벌어지게 한 삼척 문어파는 집
2022.09.25 11:14
11
5051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마블 개국공신으로 불리는 이유
2022.09.25 11:12
11
댓글 :
3
11358
킥보드 탄 개가 꼬마랑 박음
2022.09.25 11:05
4
댓글 :
6
22993
갤럭시 이번에 업데이트 된 신기한 기능
2022.09.24 13:36
8
댓글 :
2
9484
공포영화가 따로없는 장면
2022.09.24 13:34
8
댓글 :
5
21725
현직 치과 원장이 말하는 치과 페이닥터 하면서 받은 돈…
2022.09.24 13:33
0
댓글 :
2
8566
게시판검색
RSS
1341
1342
1343
1344
1345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