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친어머니 따로
길러준 어머니 따로
현재 호적상 어머니 따로
결론
며느리와 현재 호적상 어머니제외하고 쌩 남처럼 며느라와는 연락없이 지내거나 왕래 조차 없으면 혼인취소 힘듬
(남편이 따로 만나는건 제외)
혼인 취소 보다는 소송으로 인한 이혼은 충분히 가능
그런데 길러준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며느리와 연락을 하거나 왕래 하는 경우라면 혼인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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