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륭 51년 12월 22일 최생원 댁 노비 유성 앞에서 문서로 밝힙니다. 흉년을 당해 팔십 노모를 부양할 방도가 없기로, 마흔 먹은 아내와 스무 살짜리 둘째아들 창운, 열여섯 먹은 셋째딸 흥련과 열두 살 먹은 아들 용운, 여덟 살인 다섯째 용재, 세 살 난 창돌이를 각각 다섯 냥씩 그리고 뒤에 태어날 일곱째 아이까지 노비로 영원히 파나이다.’
‘빚을 갚을 도리가 없어 서른아홉 먹은 소인 박종숙은 본인과 마흔두 살 먹은 아내 구월이, 서른 살짜리 첩 시월이와 여섯 살짜리 맏아들과 세 살배기 둘째를 노비로 팔겠나이다.’ 건양 원년 11월에 작성한 이 자매문기는 ‘첩까지 둔’ 박종숙이라는 사람이 온 가족을 노비 시장에 내놓겠다는 문서다. 문서에는 누구 손인지는 불명인 손바닥 세 개가 그려져 있다.
1793년 정월 아기연이(阿其連伊)라는 양인 여자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흉년(大殺年)에 기근과 역병이 만연해 명을 보전 못 할까 두려워(飢饉癘疫塡壑迫·기근려역전학박) 본인과 13세 맏아들 용복, 여섯 살 먹은 딸 초래를 25냥에 팔고, 뒤에 낳을 자식들도 모두 영원히 노비로 팔았다. 아기연이의 남편 원차세와 아이들 삼촌 원명순이 증인으로 계약에 참석했다.
대부분 빚을 갚지 못하거나 흉년에 몸을 의탁하기 위해
자신이나 일가족을 노비로 팔았다는 내용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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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굴하게 살 바에야 엎어버리고 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