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말하는 한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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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oo0o 2019.03.25 15:08
ai가 대체해야할 1순위 사법
ㅂㅇㅁ 2019.03.25 15:17
[@o0oo0o] 법정 형량은 국회의원이 정함. 판사는 법률에 써있는 형량에서 양형위원회 기준에 맞게 가중,감경해서 산출함. ai로 대체돼서 판결해도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형량이 낮은것 같으면국회의원들이 법개정해야하는데 일을 안함
ㅂㅈㄷ 2019.03.25 15:47
[@ㅂㅇㅁ] 판사들은 계속 국회의원만 물고 늘어지는데
사실 법률 자체가 없는게 아니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건 판사들이지
제한된 법률 안에서라도 자기네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재범이 발생하지 않게끔 납득이 갈 만한 양형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징역 10년 이하 하면 최대 10년 하면 되는거야
근데 이걸 지네들 기준에 맞춘다고 하니 집행유예에 살아봐야 1~2년이지
그리고 뭔 집행유예를 많이 해주냐?
실제 집행유예 건수가 전체 형량 건수 중에 드물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국민들이 납득이 갈 만한 건수에 대해서 해줘야지
그리고 뭔 벌금으로 대체하는게 그렇게 많냐? 항상 보면 징역 몇년 이하 또는 벌금 얼마
이런 형태의 법률도 많은데 항상 벌금이야....
ㅋㅋㅋ 2019.03.25 18:26
[@ㅂㅇㅁ] 우선 몇가지 이야기 하자면 우선 죄목 같은건 검사가 구형하고 그거 관련 증거및 자료를 법원 판사에게 제출함
그럼 판사는 그 자료를 보고 판결을 내림

즉 시작 할떄 검사가 어떤 죄목으로 올리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 질수 있는 1차 문제가 있음, 판사가 자료가 부족 하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다른 다른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건 모르겠음

그리고 두번쨰로 검사가 올린 죄목으로 판사가 판단함 그 최목이 맞느냐 아닌가를
죄목이 맞으면 법에서 정한 형량(최소 혹은 최대)에서 본인 판단하에 판결을 내림 (최소가 3년이상 이면 3년을 할수도 있고 5년을 할수도 있고) 즉 여기서 판사가 형량을 법의 범위 내에서 개인 판단하에 조절을 할수가 있음

그리고 말을 꾸며내는것에 따라 조절이 가능함 (예 : 반성하고 있다 or 뉘우치고 있다 등등)

특히 판결과 형량은 전에 있던 판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음
A라는 범죄에 3년을 준 판례까 있으면 후에 발생한 A라는 범죄에 비슷한 형량을 줌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게 맞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음
글씨 하나에 해석이 달라지는 법문이다보니 법을 제정할때 이해관계 해석 등등으로 인해 법을 제정하는데 오래걸리고 어려움
모카프레소 2019.03.25 21:41
[@ㅂㅇㅁ] ???: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어...
11 2019.03.25 17:51
대한민국 사법부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부릅뜨고 있으며, 법전을 들고있다.
외국엔 눈을 가리고 칼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지..
사람을 가려가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는거지
ㅈㅈㅈ 2019.03.25 22:28
위에 읽기도 귀찮은 찬반 논란인지 뭔지를 떠나서 진짜 우리나라 법은 솜방망이는 맞는것 같다. 어느나라가 저런 범죄자들한테 자장도 형을 주냐...
큰 거 하나 2019.03.26 08:23
미국이였음

무단 주거침입, 강간, 폭행, 살인 미수, 있는 죄 전부 합해서 때리겠지

괜히 징역 백 년이 넘어가는 게 아냐

그리고

국개의원이 법을 안 만지는 건

개밥그릇 쌈질해도 잘한다며 같이 ㅈㄹ하고

바뀌겠어? 먹고살기 힘들어라며

정치에 무관심한

ㄷㅅ 같은 국민 때문이지

탓할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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