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ㄴ]
경찰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등 일부 제외하고 일반공무원 임용되는데는 문제없어요. 신원조회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수형인명표를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금고이상의 형벌만 기록됩니다. 따라서 폭행죄 벌금형 기록있어도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 해당없음으로 통보됩니다.
관할경찰서에 수사기록표, 범죄경력까지 조회하고 임용하는 공무원 직렬은
드물어요.
어차피 클럽다니는 새끼는 공시 못붙음 걱정 안해도 됨 ㅋㅋㅋ 클럽 다니는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시든 고시든 장기간 준비하는 시험은 저렇게 클럽가고 술먹고 노는 애들은 못붙음. 매일 매일 일정하게 움직이고 공부하려고 별짓을 다하는게 수험생들인데 클럽을 간다?ㅋㅋ 공시 절대 못붙지 ㅋㅋ
남친도 아닌데 왜 나대냐ㅋㅋㅋ
9급은 시대가 지나도 9급이다
벌금형나온다고 해도 재판은 기록으로 남기때문에 공무원 안되요.
관할경찰서에 수사기록표, 범죄경력까지 조회하고 임용하는 공무원 직렬은
드물어요.
합의 안해줘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