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정지 및 벌금 3,000만 원 징계를 부과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옛 명칭 징계위원회, 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는 1일 오후 축구회관서 201 8년 제 8차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현수 관련 건 징계안을 심의했다. 서창희 위원장은 공정위원회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정지 및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자가 됐다. 하지만 최근 병역 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 제출과 관련해 물의를 빚으며 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서 위원장은 “현재 장현수는 (일본에서 뛰고 있어)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의 국내 대회 출전 자격 제재가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정지 및 벌금 최고액인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벌금 3,000만 원은 국가대표로서 명예 실추 행위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장현수가 국내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어도 징계는 줄 수 있다. 국가대표 선발 제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국가대표 관리 규정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면 가능성은 없다. 서 위원장은 “선수 자격 영구제명 등의 징계는 7년이 지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국가대표 자격에 대한 부분은 사면 등의 내용이 없다. 공정위원회는 (장현수가) 영구히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가대표가 상비군 체제가 아닌 선발 시스템인 만큼 (앞으로) 장현수를 대표팀에 뽑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현수와 전화 통화를 했고, 현재 당사자가 깊게 반성 중”이라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반복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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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가 요즘 민간하니 존나 쌔게 매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