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검은 밀가루, 설탕, 전기 등 생필품 가격을 수년간 담합하여 약 10조 원 규모의 시장을 교란한 16개 법인과 36명의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의 담합 행위가 '빵플레이션'과 '슈거플레이션' 등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검찰 조사 결과, 제분업체 6곳은 약 6년간 5조 9,913억 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을 통해 최고 42.4%까지 가격을 인상했으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은 3조 2,715억 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으로 최고 66.7%까지 가격을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효성, 현대 등 4개 회사는 한국전력공사 입찰에서 6,776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으며, 이들은 수사 대비 증거 인멸 및 말 맞추기 등 법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정황이 드러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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