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오후 6시 48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ic 부근에서 화물차가 suv를 600m,36초간 밀고가는 일이 발생함
화물차는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였음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부상은 없었으나 목과 어깨에 통증호소,불면증까지 겹친 심한 트라우마를 호소중임
당시 탑승한 차량도 전손수준이라 수리를 하는것보단 차라리 폐차 시키는게 나을거 같다는 진단도 받음
이후 피해자가 해당지점 cctv 넘버를 고속도로 순찰대 수사관에게 넘김
근데 고속도로 곳곳에 cctv가 있어도 교통량 측정용이라서 확대해도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상태
그나마 구간단속구간 카메라에 찍혔을 확률은 40~60%가량됨
이 이야기를 금요일 저녁에 들었는데 막상 다음날인 주말엔 단속반이 출근을 안함
피해자 측은 cctv 보관기간이 사흘이라 추가로 확인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날아가버리면 40~60% 확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고 물었음에도 도로공사측은 별 방법이 없다고 말해줌
며칠 후 cctv 구간단속반 감식 결과가 나옴
해당 구간엔 총 4대의 구간단속카메라가 있는데
2016년 설치 카메라라 올해부터 내구연식이 지나 사용을 안했다고함
어쨌든 구간단속 CCTV도 감식이 안돼 추적불가
지역경찰서 피셜로는 하이패스 진입기록이나 여타 다른 부분의 경우 영장이 없어(개인정보문제) 따로 발부되는게 아니면 못 본다고 말해줌
https://youtube.com/v/EsK01DyzmC8?si=lpwIzaZ7hkZRYf6w
결론
아직까지도 못 잡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직접 제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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