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식물인간된 20대 여성.. CCTV 전부 삭제되어 패소

출산 후 식물인간된 20대 여성.. CCTV 전부 삭제되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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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ONO 08.21 15:56
의료사고 관련 건에 대해선 무죄의 입증을 병원과 의사 측에서 하도록 개정해야 함
리얼티인컴 08.21 15:59
[@PROBONO] 그건 절대 있어선 안될 일
콘칩이저아 08.21 16:12
[@리얼티인컴] 왜요?
후루룹짭짭 08.21 17:12
[@콘칩이저아] 그렇게되면 그 어떤 의료인도 위험한수술 및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부담되는 치료 및 처방을 안하게되고 결국 피해는 더 많아질 뿐이지 이 모든게 방어진료로 전환되면서 의료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뿐임
후루룹짭짭 08.21 17:16
[@콘칩이저아] 그리고 법적으로도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서 하는게 원칙인데...말 하다 보니 ㅈ같네
계집들 성폭행무고는 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년이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가 해야되지?? ㅅㅂ?
PROBONO 08.21 19:50
[@후루룹짭짭] 당신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기에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선 성폭행 무고를 입증하는 것과 의료과실 건이 비슷해보일지 몰라도 본질적인 부분에서 의료과실은 경우가 다름. 오히려 의료과실과 관련된 소송은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 관련 케이스와 본질적으로 유사함.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자동사 자체의 결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자동차와 같은 복잡한 제품의 내부 기술적 결함을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

따라서 운전자 측에선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 이때부턴 제조사 측에서 "자동차에 결함이 없었고,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나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됨. 이는 한마디로 자동차 사고발생시 입증 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넘어간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PROBONO 08.21 20:01
[@후루룹짭짭] 미국 제조물 책임법 관련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의료 행위 또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행위가 과실인지, 어떤 합병증이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또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위의 게시물에서처럼 진료 기록 역시 병원 측이 관리하며, 불리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료과실의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무엇보다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법정에서 객관적인 전문가의 증언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전문가, 그러니까 다른 의사로부터 의료인의 의료 행위가 표준적인 의료 기준을 위반하여 과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증언을 확보하는 것은 폐쇄적인 의료사회 특성상 매우 어려움.

그래서 미국 판례에선 의료과실에 관해 Res Ipsa Loquitur이라고 하는 과실추정의 원칙을 통해 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특별히 이상행동을 하거나 진료방해를 하지 않았고, 모든 의료 과정이 의료인들에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과실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사고의 형태라면 환자측이 아닌 병원 혹은 의료인 측에서 책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와 같이 일반인이 의료인의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 과실 소송의 특성을 인정하고, 증명 책임의 형평성을 강화한 것임.
PROBONO 08.21 20:14
[@후루룹짭짭] 무엇보다 난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입니다." 라는 식의 주장에 동의한 적이 없음. 성범죄는 실제 범죄가 발생할 시 경찰 수사 및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객관적인 증거(CCTV, DNA, 녹취, 제3자의 증언 등)를 찾아낼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아야만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임.
PROBONO 08.21 20:21
[@후루룹짭짭] 의료과실 소송 때문에 방어진료가 늘어나 의료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도 어려움. 그냥 자신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천룡인이고 싶은 좋은 구실같음.

의료과실에 관해선 진료 기록의 상세화 및 의무화, 수술실 CCTV 녹화,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저장,무고죄 처벌 강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의료인에게 스스로 의료과실로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함. 오히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의료인의 권리 보호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음.

그런데 여태껏 그 방어진료 논리를 내세워 모순적이게도 본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반대하고, 진료기록을 은폐하거나 인멸해왔음.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 그리고 진심으로 환자를 위한다면 법안을 개정할 때 의료과실의 무고함의 입증을 의료인이 혼자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속한 의료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바꾸자고 이번 의대 입학 정원 반대할 때처럼 집단행동하면 됨.

마지막으로 다른 직업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때문에 소송 걸릴까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곤 안함.

택배기사가 택배물건 오배달로 소송당할까봐 방어적으로 배송해서 배송의 질이 떨어질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음? 마트 캐셔나 편의점 알바가 CCTV로 감시하는 것으로 인해 계산을 잘못하거나 하여 고객에게 항의받을까봐 방어적으로 계산하면 소비자의 이용에 제한을 받아 구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 들어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임.더구나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행위인만큼 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주의와 사회적인 안전 제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음. 단순히 돈 때문에 시작해서 소명의식따위 존재하지 않아 본인이 속한 직업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감당할 자신 없으면 그만 두는 게 맞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의사들만 방어진료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주워섬김.  선진국 중 어느 의사들이 방어진료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거라는 말을 함? 그것도 수술실 CCTV에 반대하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는 의료기록을 멋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관련인들의 입을 막는 위압행위를 행사하면서?

뒤틀린 선민의식이 담긴 발언으로밖에 안 보임.
제이탑 08.21 21:55
댓글의 질이 좋네
율하인 08:38
사자 직업가진사람들은 법에서도 대단히 봐주는 성향을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판사는 Ai로 대체 해야되는거임
아리토212 08:59
cctv를 삭제못하게해야하네. 저건 증거인멸이잖아
무명300 09:57
이 내용만으로 보면 출산후 발생한 폐색전증 같은데, 만약 맞다면 천재지변같은 재앙이라 의료진이라고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어느병원 어느의사가 했어도 생길 수 있는 문제라
대학병원을 빨리보내서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하고 약 쓰면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유병률이 0.17정도는 되니 1000면 중에 1명 이상은 생기고
CCTV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슈되던거를 끌어다 온거일 뿐이라는 생각이에요. 출산하고 병실에 멀쩡히 나왔는데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으니..(애를 낳았는데 뇌손상이 왔다니 이해할 수 없다. 의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애를낳는 수술과정에서 뇌손상을 오게할 잘못된 처치를 일부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수술과정에서 일부로 해를 가했다면 수술도중에 문제가 생겼지 나와서 병실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수술 전에 이 가능성을 설명했느냐 문제가 생기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급 병원으로 빨리 이송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 법정에서는 이런 것을 다퉜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니 무죄가 판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산부인과 병원이 또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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