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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안내면 해지 안된다고하면, 일단 위약금 내고 해지 먼저 한다음에 나중에 민사로 배상금까지 청구해서 받던가.
약관에 떡하니 나와있고, 사회적 이슈까지 되고, 청문회에서 과방위원장이 된다고 까지 어필해줘서 지고싶어도 질수가 없는데 뭘더 기다리고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