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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단 기준자체가 심의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 한다는 것 이 문제...
라는거죠?
몇백억 들여 개발 하고도 심의 통과 여부에 명줄 달리는경우면
청탁이 없을수 없겠네
다른말류 하면
심의관이 꼬장 부리면 회사 하느 걍 망하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