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전세 살아야겠으면 이거라도 써두라는 계약 문구

꼭 전세 살아야겠으면 이거라도 써두라는 계약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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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그른거 2022.12.18 00:31
ㅇㄷ
아른아른 2022.12.18 11:32
정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ㅋㅋㅋ
니가가라폭포 2022.12.18 13:20
ㅇㄷ
하바니 2022.12.18 16:22
세입자입장에서 저 단계는 이미 물건보고
마음을 정한상태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긴급피난 2022.12.19 12:30
뭔소리야 임대차계약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인데 둘이 말을 섞어서 애매하게 써놨어
sksmssnrnsi 2022.12.20 13:53
[@긴급피난] 물권인 전세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 설정해 놓은 걸 물권인 전세권인거고, 통상적으로 전세다 해서 전세로 들어가는 건 임대차계약의 일종인 채권적 전세임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이라고 안적힌건 채권인 임대차계약이 맞음
긴급피난 2022.12.20 14:56
[@sksmssnrnsi] 전세권을 그따위로 ㅄ같이 설정하는게 통상적인 거라고?
sksmssnrnsi 2022.12.20 23:47
[@긴급피난] 아파트 전세 계약할때 전세권을 을구에 설정한다고 해 보시면 알걸? 집주인들 게거품 물고 난리나지
우리가 아는 전세는 보증금을 많이 넣고 월세는 이자로갈음해서 없앤 형태의 임대차계약인거고 채권적 전세라고 해서 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적효력에 의해 전세권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애시당초  을구에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저런 사태도 일어나기 힘듦
sksmssnrnsi 2022.12.20 23:52
[@sksmssnrnsi] 전세에서 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면 법원에 임차권설정등기 신청하고 나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알것임
긴급피난 2022.12.21 10:40
[@sksmssnrnsi] 허허 전세권 설정하면서 등기가지고 개거품이라니..... ㅄ들인가......그러면 뭐하러 전세하나 위험하게.......
sksmssnrnsi 2022.12.21 11:30
[@긴급피난] 그래서 위에 써놨듯이 임대차보호법에서 비슷하게 보호해 주고 있고, 대부분 전세제도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둔거라고
sksmssnrnsi 2022.12.21 11:33
[@긴급피난] 위 사례는 임대차보호법의 헛점을 노린 사기를 그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준거임

등기가지고 게거품일 수 밖에 없는건 을구에 권리 설정되면 신용도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자산 평가에 영향을 받게 돼서 그런 경향이 강함
콘칩이저아 2022.12.20 17:39
ㅇㄷ
쀏쮋뛟꿻쒧 2022.12.21 22:51
걍 월세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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