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택배 뜯어서 입고 다닌 여자

남의택배 뜯어서 입고 다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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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2020.10.20 08:49
바닥에 떨어진 5000원도 그냥 주우면 범죈데 지가 시킨게 아닌걸 막입고 다니면 고소감아님?
GQGQGQ 2020.10.20 08:54
이건 뭐 사실 구매자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닌데...

구매자는 판매처에 확인 요청 > 판매처는 택배사에 요청해서 해결 할 문제지.
직구 업체라 더 귀찮아지긴 했어도 일단 택배사는 대행기사에 넘겼고 대행 기사가 오배송냈으니 대행기사와 그 도둑년이 협의를 봐야지 구매자가 이리 신경 쓸 필요가 없음.

무엇보다 요새 택배들 많이 오니까 무의식적으로 뜯었어도 자기가 시킨게 아니면 바로 겉면 박스로 주소확인이 가능한데 선물인줄 알았다고 그냥 입었다는 저년은 진짜 저게 통할줄아나.
미래미래에 2020.10.20 09:10
[@GQGQGQ] 택배사가 해결할 문제도 아닌게 택배는 분실/손상시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고가의 물품을 배송하게 될 경우 보상범위를 초과함
(배송시 물건가액을 입력하고 더 높은 보험을 가입하면 되지만 드문 케이스)
아무튼 복잡한 문제는 구매자 입장이 아닌게
난 물건을 못받았으니 판매자와 택배사가 합의할 문제임.
전설의왼발 2020.10.20 09:30
[@미래미래에] 구간별 운임문제가 있어서 보상은 좀 어려워도 택배기사 물고 늘어져야죠 솔직히 오배송 나서 저사단난건데 아무리 바빠도 오배송 왜 하는건지...저도 10년했지마누오배송 내는 사람들 이해가안감
솔찬 2020.10.20 10:26
배송된 택배 상자에 제대로 주소가 적혀있었고 오배송된 주소지의 사람이 개봉했다면 -> 비밀침해죄
그 내용물을 사용했다면 -> 절도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 같은데..택배 상자에 제대로 주소가 적혀있었다면 어쨋거나..
판매자 혹은 구매자가 고소 가능할 것 같기는 함..
monl 2020.10.20 10:59
주작임
주문 인증 하려면 결제 완료내역을 올리지 어느 누가 결제 완료전 사진을 올림?
신선우유 2020.10.20 12:03
[@monl] 주문인증이 아니라 그냥 무슨 상품인지 보여주는 거겠지
신선우유 2020.10.20 12:04
점유이탈물횡령 = 절도죄 지. 아주 도둑년이야
슌찌 2020.10.20 15:47
후기가 몹시도 궁금합니다. 그여자 ㅇㅅㅈ상황도 궁금하고
캡틴아메리카노아이스 2020.10.21 04:02
그나마 돌려준게 다행
먹튀힌보 입싹하는 인간들 수두룩함.

잘못보낸죄가 더크지만, 지이름이 없는데 선물로 착각했다는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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