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통학로 주정차 전면 금지

스쿨존 통학로 주정차 전면 금지


https://news.v.daum.net/v/20200527040207651


주정차만 없어져도 시야가 넓어지니 사고의 확률이 많이 낮아질 듯합니다.

우선은 서울에서만 하는 거지만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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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씨 2020.05.28 13:03
그냥 30km/h 미만으로 주행했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라고
제한속도 미만으로 주행해서 사고나도 똑같이 처벌이면 애초에 제한속도가 왜 있는거야
저러면 부모들이 애 데리러갈 때 다른 곳에 모이고 그러면 또 애들 모이는 곳에서 사고가 날거잖아
사카타긴토키 2020.05.28 14:43
[@쏠라씨] 누가 그럼? 제한속도 넘어가면 과실비율 자체가 확 올라서 훨씬 더 크게 처벌받을텐데; 도대체 30미만이어도 똑같이 처벌이라는 소리는 누가 한거임? 무조건 징역 무조건 처벌 그딴 소리를 누가 하는거지 도대체; 사망사고를 냈다>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와 같은 조건이 들어가야 성립하는 징역형을 ㅋㅋ 무슨 보호구역에서 애를 치기만 하면 다 징역 들어가는줄 아는 사람들이 많던데 ㅋㅋ
백몽 2020.05.28 16:10
[@사카타긴토키]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와 같은 조건" 이게 최고의 논란 사안이죠. 교통사고, 특히 인사사고에서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게 무척이나 힘듭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무리 방어 운전, 안전 사고 유의해도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에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과실이 잡혀요. 누가봐도 대응 불가의 상황인데, "이러이러 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온갖 가정을 붙여서 과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정면에서 오는 아이를 보고 정지했는데, 아이들이 와서 박은 것도 과실이 책정되는 마당에.... 무슨 수로 '과실 없음'을 증명합니까? 그리고 이 증명을 누가 해줍니까? 당사자가 해야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은 물론이고...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과실 책정 기준이 명확하면 논란 거리도 안 됐을 겁니다.
쏠라씨 2020.05.28 16:15
[@사카타긴토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 이 부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할 의무.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바로 민식이법으로 들이밀텐데 처벌 피할 수 있음?
그리고 내 글 표현이 애매한건 맞는데 형량이 똑같다고 했음? 지키든 말든 똑같이 '처벌' 받는다고
내가 아는게 다 틀릴 수 있고 그냥 내 생각 적은건데 틀린게 있으면 왜 틀린지 말이라도 해주던가
설명좀 해줘 나 정확히 모르니까
copyNpaste 2020.05.28 18:26
[@쏠라씨] 진짜 궁금해서.
"지키지 않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이지
"지키지 않거나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가 아니잖아요. 30Km 미만이라도 무조건 이에요?
000r 2020.05.28 21:22
[@copyNpaste] 와우..
그런 얘기가 아직 안나와서 다행인데
사고났을 때 속도가 30 이하냐 이상이냐로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문제지
어차피 사고 사실은 똑같이 있는데
처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았는데 30미만이면 봐줄까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건의해보세요
법조문은 항상 모두가 알 수 있게 고쳐줍니다. 시.발거
쏠라씨 2020.05.29 01:03
[@copyNpaste] 말씀하신거처럼 지키지 않고랑 지키지 않거나랑 분명 다르죠.
근데 위에 백몽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이게 가장 문제라는거죠
스쿨존 내에서 30km/h 미만으로 주행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했을 경우 면책 조건이 인정된다고는 하는데 민식이법 적용을 피하려면 운전자 과실이 0%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는 사례 자체가 0.5%라고 하네요.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고 이 의무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서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게 된 사고 역시 운전자의 주행속도는 23.6km/h라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해냈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생겼구요.
저는 법조인도 전문가도 아니어서 제 정보나 지식이 전적으로 틀렸을 수도, 정확한 답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될 수도가 아니라 그냥 안됩니다.
그냥 제 의견일 뿐이니까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SDVSFfs 2020.05.29 08:53
[@copyNpaste] "지키지 않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이게 뭐냐면 속도 30 밑이라해도 전방주시태만이나 다른 핑계 갖다 붙이면서 처벌가능하다는거임
엠비션 2020.05.28 19:02
[@사카타긴토키] 면허없는거 티좀내지마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술강아지 2020.05.28 13:23
하,,, 운전하는 입장에서 조심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데,,, 스쿨존은,, 아예 도로를 없애는 안되는건가,,,
하하호호 2020.05.28 14:24
오 좋다. 도로에 주차 하는것땜에 개 짜증 났는데.
응힣싯 2020.05.28 23:56
그것도 좋은데 그 난간에 걸어놓은 광고들도 좀 없애줘요
그게 은근히 시야가림
Magnifi5 2020.05.29 04:08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 달리다가 애를 다치거나 사망케했음 빼박 민식이법으로 처벌

30km 이하로 달리다가 애를 다치거나 사망케함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빼박 민식이법

고로 스쿨존에서의 사고 애가 하늘에서 차로 떨어져서 난 사고 빼고는 거의다 운전자 책임

역대 스쿨존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0% 나온건 총0.3%밖에 없다고 함

민식이법은 아니지만  심지어 지나던 차 뒷부분에 애가 다른애 밀어서 차에 부디친것도 운전자 과실이 잡혔음

현직경찰들도 차대사람사고면 사람이 뭘했던 특히 그 사람이 어린애라면 운전자 과실은 없는건 없다함

그래서 민식이법이 위험한거임

스쿨존을 직선도로가 아닌 S자 도로로 만들어버리는게 효과가 있을것같음 속도를 낼래야 낼수없게...
머머리꿈 2020.05.30 01:05
불법 주차도 문제이기도 하고 현수막과  허술한 펜슬은 운전자 시야만 가리고 허술한 펜슬로 튀어나오는 아이는 시야에 안보인다. 1m 남짓한 아이들이 펜슬 기둥에 있다가 튀어나오면 보이지도 않음 ;
IKAN 2020.05.30 01:06
[@머머리꿈] 님아 저진짜 궁금한게있는데 이거 게시글은 다누가올리는거에요? 유저들은 댓글밖에 못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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