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세여교사 남자중학생 성희롱 집행유예

53세여교사 남자중학생 성희롱 집행유예


 

A씨는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인천 한 중학교 재학생인 B(14)군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주일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도 B군을 끌어 앉고 재차 입맞춤해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그해 10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B군의 어머니에게 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전화 회피하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3분 이내에 (연락) 없으면 바로 고소합니다. 00 아빠 시간강사 자리 괜찮겠어요?'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B군 어머니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담당하는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고소를 당한 이후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도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3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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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갓 2019.12.28 10:39
53살이나 쳐먹은년이 14살짜리한테 그러고 싶을까
판결은 또 ㅅㅂ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이라고 해놨네
반대로 남교사가 여학생한테 저랬어봐라
성추행으로 실형까지 갈 사이즈구만
Kkaasa 2019.12.28 10:40
6개월에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추행,성희롱에 협박이??

이게 나라냐??
베우둠 2019.12.28 10:55
이제남자가 여자한테 당하면 그냥 죽이고 나도 죽는수밖에없어
이미 법이 기울어졌기때문에 누가 날찍었다 싶으면 죽이는것말고 수가없음
보안사령관 2019.12.28 12:15
반대였어봐 ㅋㅋㅋㅋ
웅남쿤 2019.12.28 12:27
자 이제 또 합당한 판결이라 지껄이는 ㅂㅅ들이 등판힌 시간입니다
lamitear 2019.12.29 10:41
지 손주뻘인 애한테 무슨짓이야..
더럽고 역겹네 진짜
애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케세라세라 2019.12.29 20:11
그 학생 여성혐오 걸릴까봐 걱정이네.
아야야야야야 2019.12.30 11:46
ㅋㅋㅋ 성별 바꿨어도 집유 때렸으려나 판레기들
Magnifi5 2020.01.04 22:28
죄질이 중한데... 6개월 집유?! 선생질을 못하게 해야지
좀비 2020.01.10 10:27
집유 갸 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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