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65228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참고로 대법원 상고심은 하급심 판결의 합당성을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 않으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못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더라도 판례를 남길 만하다고 여기면 판결문을 자세하게 씀,


즉,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결의 가이드라인이 될 거고 시험문제가 될 것임


(법과목 시험에서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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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닷컴 2019.12.12 13:14
이사건을 통해서 진급 꽤나 했겠구만
수지의망사빤쓰 2019.12.12 13:18
휴대형 블박의 시대가 올듯
auroraleaf 2019.12.12 13:45
ㅅ발 이게 나라냐
여자도 똑같이 확증없이 1.3초 남자의 증언만으로 6개월애 집유 때리는지 보자
케이즈 2019.12.12 14:29
변호측 방어논리가 좀 엉망이었음.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로 가거나 안만졌다고 버텨야했는데

처음엔 절대 안만졌다고 주장하다가 상대가 cctv로 가능성을 제기하니 고의성 여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내 사건을 의뢰해야한다면 피하고 싶음
쥔장 2019.12.12 14:29
아이고 ㅜㅜ
리민규 2019.12.12 14:35
물론 사실관계는 당사자만 알겠지만 욕하기전에 1,2,3심 판결문 다 읽어보고 와라 판사가 병1신도 아니고 너네보다 더 한 꼰대인데 이렇게 판단한 데는 이유가 다 있다.
촙촙 2019.12.12 14:37
[@리민규] 공감합니다 인정... 요즘도 언론이 곧 법이 되버리네요,, 선동이란... 3심까지 간뒤에 저정도 판결내릴정도면 이유가 다있는건데...
냉탕과온탕사이 2019.12.12 14:48
[@리민규] 개공감합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ㅂㅅ같기로서니 ㅋㅋ 3심이나 간 사건을 유죄가 나왔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건데 무슨 학급회의 수준으로 우기기만 하면 유죄가 나오는줄 아는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음 ㅋㅋ
000r 2019.12.13 00:43
[@리민규] 진짜 ㅈ같은 소리들만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판사 저거 여자편들어 판결내리는 씨.발럼으로 유명한 새.끼다. 곰탕집 사건이 3심에서 유죄판결 난게 뭔상황인지 모르냐? 저 남자가 성추행을 했건 말건 상관없어. 증거도 없이 진술로만 유죄때린게 에라지. 이제 여자들이 말로 조지면 남자들 쇠고랑 차는 세상된거다 븅ㅇ신들아...
웅남쿤 2019.12.13 01:08
[@리민규] "이렇게 판단한 데엔 다 이유가 있다"
전형적인 꼰대 노예들의 일반화된 마인드 ㅉㅉ
"나보다 배운놈이니까, 나보다 잘난 놈이니까 맞는 판단했겠지~"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작금의 상황에서 괜히 검찰개혁이란 말이 나오겠냐?
참 너도... 답없는 꼰대 노예 마인드로 대가리가 꽉차서 원...
안그래도 지옥불바다인 헬조선을 더 좀먹는 존재들 ㅉㅉ
냉탕과온탕사이 2019.12.13 03:38
[@웅남쿤] 나보다 배우고 잘난거랑 뭔상관임? 3심을 하는동안 모든 판사들이 똑같이 단순한 원인으로 유죄를 때렸다는걸 믿지 않으면 꼰대가 되는거야?ㅋㅋㅋ 상식적으로 저 유죄받은 놈은 술 취한 상태였고 재판마다 진술도 번복했는데 판사가 배운놈인지는 모르겠고 내 스스로 판단해도 전혀 저 사람 못믿겠거든? 정황도 피해자 진술도 일관되고 딱히 무죄라고 해줄 명확한 증거 제시도 못하고 남자쪽도 아 아냐 그냥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게 다 아님? 너는 저 사람이랑 지인이야? 뭘 그리 잘안다고 철썩같이 죄가 없을거라고 믿는거임? ㅋㅋㅋ 진짜 저 남자가 억울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으면 나는 못본것같으니까 제시를 해주던지 판결 믿으니깐 ㅈ꼰대 헬조선 반도의 악마 취급을 하네 ㅋㅋ 도대체 왜 그렇게 흥분해서 비난을 퍼붓는거냐 그냥 생각이 다른거 아님?ㅋㅋ 저 남자를 그렇게도 신뢰하는 이유는 뭐야? 뭐 저 내용을 보도자료로 접한 우리들이랑 다르게 더 자세한 내막을 알고있음? 아님 그냥 같은 성기를 가진 존재라서? 그런 사고 방식이야말로 니들이 싫어하는 꼴페미들이랑 같은 맥락의 논리 아니냐?ㅋㅋ ㅈㄴ 웃기네 ㅋㅋ 사법부가 3심이나 저 정치도 지들 기득권도 뭣도 아닌 사건으로 재판을 해서 싹다 유죄가 나왔는데 무조건 판사들이 잘못이라고?ㅋㅋ 거대한 페미니즘의 음모가 사법부를 장악했다고?ㅋㅋㅋ 대가릿속이 다 음모론으로 가득찼냐 ㅋㅋ 저 년이 뭐라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까지 조작을해 ㅋㅋ
웅남쿤 2019.12.13 08:26
[@냉탕과온탕사이] ㅉㅉ 너도 판결문 제대로 읽긴 했냐?
그저 꼰대라고 하면 꼴받아서 풀발하네
반대로 묻자, 그러면 추행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있냐?
판결에서 두가지가 상충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내 댓글 못봤냐?
이 선례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
니가 혹여 술 좀 거하게 취해서 실수로 여자엉덩이 스쳤을 때
"진술번복 + 피해자 일관된 진술 =  실형" 이라는 판례를
만든거라고 ㅂㅅ아
무죄추정, 증거우선주의, 같은 형법 판결 기본을 무시하고
나온 판결인데 과연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는 판결이냐?
무죄추정원칙을 배제하고 피고가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고,
유죄임을 증명할 증거라는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등신아 이게 정상이야?
제발 너도 술마시고 1.37초 여자 엉덩이 스쳐서
고소당해보길 바란다
리민규 2019.12.13 11:42
[@웅남쿤] 이세끼야 취준이나 해라 ㅋㅋ 아가리털고 다니지말고
니가 다 맞는거 같고 니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린거같지? 니가 그래서 안되는거야 병1신아
어린놈의 세끼가 무슨 70대 80대 태극기부대랑 맞짱뜰 정도의 꼰대력이네 ㅋㅋ
대법관이 판치기 해서 따는자리같지? 너 1,2,3심 판결문은 다 보긴봤냐 ㅋㅋ
모든 검경수사기록과 전문가 감정까지 확인하고 이사건에만 몇달을 매달린 대법관 및 하급심 판사들이너만큼도 모르고 유죄 판단했을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지 그러냐
니가 비판을 하려면 그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련느 노력이라도 하든가
변호사라도 모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판단내리는게 쉽지가 않은데 ㅈ도아닌 취준생따위가 사건에 대해서 뭘 그리 잘안다고 욕 쳐박고 다니면서 분탕질이야 ㅋㅋ
웅남쿤 2019.12.13 13:39
[@리민규] 늬예늬예 꼰대력 바~~~로 나오죠?
취준생인 신분 안다고 바로 내리깔고 ㅉㅉ
인성 수준, 의식 수준, 너무 눈에 보이죠?
조금만 찾아봐도 뻔하게 보이는 자료가 지천에 깔렸고
이번 판결문 검색해보면 금방 볼 수 있는데 분탕?
자기 입장에서 망상 똥을 막 싸시네??
위에 새로 올라온 곰탕집 사건 요약글 보고 짖어보시죠?
대가리에 똥만 차신게 누군지 한 번 확인좀 ^^?
리민규 2019.12.13 16:10
[@리민규] 판례로 설명한 대법원 "법리 오해 없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했다. 먼저 대법은 피고의 범행 사실에 대해 "오전 1시 10분경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고 밝히며 강제추행을 인정했다.

법원이 밝힌 상고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2004년 판례에 근거해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용된 2004년 6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쿤아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논박해라
내가 서두에 "사실관계는 당사자만 알겠지만"라고 붙였잖니?
니가 항상 뇌피셜로 내말은 다맞고 남들은 다 틀린거라고 생각하니깐 꼰대소리듣는거고
형사법 전공은 커녕 법학 학부 전공도 안한 것 같은 놈이 대법관들 법리가 틀렸다고 하니깐
황당한거지 병1신아
법리다툼은 둘째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조차 사건 당사자나 관련된 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힘든데 뭐 그렇게 니말이 맞다고 박박 우기는지 이해하기 정말 힘들구나..

1차적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판단했을거고
2차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여부에 대해서 판단했을거고
3차 4차 5차 1심재판부에서 대법원까지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 최고 전문가인 수 많은 사람들이 일관된 유죄 판단을 하는데 스스로 한번쯤 어느게 정확한 사실관계이고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 노력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
남쿤아 제발!! 부탁이다! 좀
웅남쿤 2019.12.13 16:51
[@리민규] 부산일보에서 나온 뉴스기사 고대로 긁어와서 아는척 지렸구요
리씨 당신도 법학에 대해서 쥐뿔아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아는척 좀 적당히 하세요 ㅉ

사실관계 공표된거, 자세히 법문 읽어보고
지금 법학 관계와 판결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꼬집었냐?
결과물로 나온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니 빡대가리야
지금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해봤을때,
그 결과물이 절대 실형이 나올 사건이 아니라니까?
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뱉는 소리,
법문으로 나온 판결문만 읽고서 그게 무조건 맞다고,
법학으로 완전 무장된 인간들이 내린 결론이니, 무조건 정확하다고
대가리 깨진채로 그대로 믿고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이잖니?

과학적 증거가 없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
오직 사법부 대가리새끼들만 이게 옳다, 성인지 감수성으로 무장하고
피해자의 뜻이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나온 이 판결이
판례로 상정되어 올라가는 자체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누누히 얘기하잖냐
너도 똑같이 술처먹고 1.3초 여자 스친다음에
고소당하길 바란다니까?

니가 이딴식으로 비판없이 함구하고,
내일 아니니까 아몰랑 하는 사이에
너가 피해자가 되고 니 입에 들어가는 거에 문제 생겼을때
함께 목소리 내 줄 사람들이 사라지는거란다 ㅉㅉ
리민규 2019.12.13 20:04
[@리민규] 아는척 지리는 건 너고 병1신아 난 법학전공에 중견기업 법무팀 출신에 로펌사무장인데 너보다 모르겠냐 내가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서두에 "사실관계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이라고 붙였고 내가 법리적으로 어려운 거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 너 명문대 나왔다며? 말귀 잘알아듣지 않냐?

남쿤아 넌 니가 스스로 무슨말하는지도 모르냐

해당판결이 무죄추정, 증거우선주의같은 니가 어디서 대~충 주워들은 형사소송 대원칙에 위배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는거고

이게 니가 말하는 "법학관계와 판결과정상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랑 같은거야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니가 해당사건의 모든 부분을 아는 것도 아니고(검경 수사기록, 감정서, 증거 기타)

니가 어디서 주워들은 깔짝 아는 지식가지고 검경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이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판단해온걸 단순하게 틀렸다고 단언하는게 잘못됐다고 씨1뱅아

그 판단에 근거가 되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은 니가 해당사건의 소송기록 수사기록 등을 들쳐봐야 그제서야 확인이 되는거고

넌 니가 잘못된걸 모르니간 취직을 못하는거야 병1신아
웅남쿤 2019.12.13 22:24
[@리민규] 아이고~ 늬예늬예 대단하신 직책에서 대단하신 일을 하시는구만요
그리고 아직 5학기나 남았고 졸업안했다 꼰대야
대학생인데 왜 자꾸 취업 못했다고 짖어재끼노?
꼰대 노예 니처럼 사느니 아부지 회사 다닌다 잉

그러면 아주 많이 배우신 니새끼 말처럼 그렇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면 이게 왜 자꾸 화제가 되고,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면서 입방아에 오르는데?
왜 사회적인 이슈로 자꾸 말이 나오는거냐고?
내가 누차 얘기하잖냐, 아주 합리적인 판례가 만들어졌으니,
너 새끼도 술 한 잔하고 여자 1.3초 만지고서
고소 당하라니까? 제발 그렇게 되길 빈다 ^^
리민규 2019.12.14 00:39
[@리민규] 이 세끼 드디어 무적의 논리 시전하네 ㅋㅋㅋㅋㅋ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면 이게 왜 자꾸 화제가 되고,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면서 입방아에 오르는데?"

스스로 말하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ㅋㅋㅋㅋ

논란이 되고 입방아에 오른다고 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달착륙도 구라고 지구가 둥근것도 구라겠다

졸업까지 5학기남았으면 꼴랑 대학교 3학기 다닌 조또 배운 것도 없는 어린 에세끼구만 특히 넌 아는 거 ㅈ도 없으니 공부나 열심히 해라 여기저기 시비털고 다니지 말고 씨1뱅아 ㅋㅋ
웅남쿤 2019.12.14 12:55
[@리민규] 아이고~ 늬예늬예
대~단하신 법조인 따까리 계산기질 하는 분의
꼰대소리 잘 봤습니다

내가 재학중인 학교는 확장형 이수제라 복전 9학기라서
다음주에 4학기 종강합니다 꼰대양반 ㅉㅉ 지가 아는게 전부인줄아나 ㅋ

아주 뭐 학생 앞에서 계산기 양반이 변호사급 가오 잡는거 잘봤구요
누차 말씀드렸듯,
연말에 술 한 잔 하시고 여자 엉덩이 1.33초 스쳐서
고소당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수다 ^^
웅남쿤 2019.12.12 16:41
이 사건은 변호랑 피고측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음
판결문 보면 원고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과 더불어
피고의 "가해사실 번복" 이란 말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함
초타 보배에 날릴때 사실관계 왜곡한 거 몇가지랑
2, 3심에서 진술 번복이 재판을 불리하게 끌어갔음
반대측도 손도 안댔다는 완전 무혐의로 밀고 갔으면 모를싸움이었는데 ㅉ
우삼 2019.12.12 20:58
우리 이럴거면 먀약합시다...
llliilll 2019.12.12 21:33
변호사 없이 수사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진술번복을 여러번 했었네요.
사건을 떠나서 주변에도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게 영향을 많이 준거 같네요.
흠힛 2019.12.13 08:05
만졋고 안만졋고가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처벌을 받앗다는 판례가 생겻다는게 문제임
이제 곧 시행될 여성폭력방지법이랑 합작해서 남자한테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될거니까 기대들 해 ~
RACHEL 2019.12.13 12:55
나도 저 동영상 본 입장에서 보면, 내 생각으론 만진 것 같다. 근데 이건 위 댓글처럼 만졌고 안만졌고 시시비비 따질게 아니다. 법이란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건데,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루어 졌다는게 문제가 되는거임. 지금 피해자의 진술 + 일관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 => 유죄 라는 판례가 생긴거다.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번 판례가 앞으로 있을 성추행  판결이 피의자 진술에 의해서 유죄가 될 수도 있다는게 중요한 포인트다.
30후반아재 2019.12.13 22:40
1.33초로 인한 성추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이거란 말이죠? ㅋ

차라리 여자를 패라는 말이 있죠 보배드림에...

이게 덜 먹힌다고 ㅎ

정말 아닌건 아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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