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불륜을 들킨 여성이 택한 방법

남편에게 불륜을 들킨 여성이 택한 방법


http://yna.kr/AKR20190917066000051

 

요약

1.바람나서 상간남과 모텔 갔다가 나오면서 남편에게 걸림

2.술취해서 강간 당했다며 상간남을 강간죄로 고소

3.판사가 제 발로 손잡고 웃으며 모텔 들어간 cctv근거로 무고죄 인정 징역6개월 집유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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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후반아재 2019.09.18 17:24
보진무죄 자진유죄... 겨우6개월? ㅋ 지금 장난하나??
쿵쓰쿵쓰 2019.09.18 19:50
[@30후반아재] 집유에 6개월 말 다함...
밤에떠들지맙시다 2019.09.19 07:15
제발로 기어들어가네 근데 6개월 뭐냐
서울대석사 2019.09.19 09:02
선고전 7개월 동안 남자는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지옥같은 시간 보냈을텐데 집행유예?? 똑같이 최소 7개월 실형으로 해야지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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