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흔한 대법관 디스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흔한 대법관 디스


 

민족적 감성을 앞세운 주관주의적인 오류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201 8년의 대법원 판결문은 1965년 발효된 한일 청구권 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2조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 범주’를 신설해 거기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시켰다. 신규 범주는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법적 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갖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설정됐다.

 

그런데 국제법적 진실은 패전국한테 ‘법적 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승전국’밖에 없다. 한국은 국제법상 일본에 승전국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배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였다. 전승 연합국들과 패전국 일본과 전후 처리 협상인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한국이 초대받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 힘으로 해방하지 못해서 벌어진 분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사정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201 8년의 대법관들은 법적인 배상 청구권을 기어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논리적 귀결은 ‘일본과 전쟁해서 승전국이 되어라’ 하는 얘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2207?sid=110

 

요약

1.일제 식민지 지배는 합법

2.배상 청구권은 승전국들만 가능

3.한국 대법관들이 민족감정에 치우쳐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544 "벌금? 내면돼~" 도 넘은 신천지 의전 댓글+5 2025.07.24 1637 6
21543 통일교 전 본부장 수첩 확보 댓글+2 2025.07.24 1227 3
21542 “남편 폰에 몰래”… ‘불륜 감시앱’에 6천명 ‘우르르’ 댓글+3 2025.07.24 1399 1
21541 동작구 신종 전세사기 범죄 떴다 댓글+1 2025.07.24 1402 5
21540 굳은 표정으로 "머지 않았다" '챗GPT 아버지'의 섬뜩한 경고 댓글+1 2025.07.24 1262 2
21539 러시아 경제 근황 댓글+1 2025.07.24 1505 2
21538 지게차에 묶고 "잘못했냐"...충격적인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댓글+2 2025.07.24 921 1
21537 LA에 AI 휴게소 개장한 테슬라 2025.07.24 1010 0
21536 호송 여성 성추행 경찰 무죄 댓글+3 2025.07.23 2611 7
21535 산사태에 휩쓸린 차 안에 갇혀 있던 일가족 구한 주유소 직원들과 시민 2025.07.22 1940 18
21534 민생쿠폰 받아서 중고시장에 되팔면 벌어지는 일 댓글+7 2025.07.22 2351 3
21533 마이크로소프트 AI 의사를 소개하다. 댓글+3 2025.07.22 1463 0
21532 "입영 미루고 전문의 시험 늘려달라" 의대생에 전공의도 특혜논란 댓글+4 2025.07.22 1460 2
21531 팁 문화를 가져오려고한 냉면집 해명 댓글+5 2025.07.22 2069 1
21530 지적장애 50대, 5명에 새 삶 주고 떠나 2025.07.22 961 3
21529 공정위가 칼 꺼내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댓글+3 2025.07.22 156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