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흔한 대법관 디스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흔한 대법관 디스


 

민족적 감성을 앞세운 주관주의적인 오류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201 8년의 대법원 판결문은 1965년 발효된 한일 청구권 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2조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 범주’를 신설해 거기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시켰다. 신규 범주는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법적 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갖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설정됐다.

 

그런데 국제법적 진실은 패전국한테 ‘법적 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승전국’밖에 없다. 한국은 국제법상 일본에 승전국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배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였다. 전승 연합국들과 패전국 일본과 전후 처리 협상인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한국이 초대받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 힘으로 해방하지 못해서 벌어진 분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사정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201 8년의 대법관들은 법적인 배상 청구권을 기어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논리적 귀결은 ‘일본과 전쟁해서 승전국이 되어라’ 하는 얘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2207?sid=110

 

요약

1.일제 식민지 지배는 합법

2.배상 청구권은 승전국들만 가능

3.한국 대법관들이 민족감정에 치우쳐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701 집주인이 수십 번 항의해도 억지를 부리다 취재가 시작되자 말이 바뀐 … 댓글+4 2025.09.08 1946 12
21700 예약취소 강요하는 부산불꽃축제 숙박업소 바가지 댓글+4 2025.09.07 1915 10
21699 한국은행 "택시 줄이자"... 이유는? 댓글+2 2025.09.07 1714 4
21698 한국 기업 신고한 이유: 세제 혜택 받는데 불법이민자 써 댓글+11 2025.09.07 1614 7
21697 국민 건강 들먹이며 복귀한 전공의들 인기과에만 바글바글 댓글+9 2025.09.07 1730 10
21696 트럼프의 현대차 뒤통수... 美언론도 "정책 충돌" 비판 2025.09.07 1214 3
21695 한수원 원전 계약, 50년 아니라 영구 종속이었다 댓글+1 2025.09.07 1096 5
21694 "선상파티에 최소 7척"..항만일지 입수 2025.09.07 1326 6
21693 혐중 시위로 얼룩진 '관광 1번지' 댓글+15 2025.09.05 2977 9
21692 경기지역 홈플러스 4곳 폐점 예고 댓글+7 2025.09.05 1914 1
21691 케데헌 보고 왔는데···남산케이블카 탄 외국 관광객들, 낡고 더워, … 댓글+4 2025.09.05 2242 0
21690 엑셀방송에 속아 모든 것을 날린 남자 댓글+2 2025.09.05 2672 4
21689 장기판 사라진 탑골공원 근황 댓글+3 2025.09.05 2349 3
21688 엽기 학폭 가해자 전학와서 난리난 중학교 댓글+8 2025.09.04 2730 8
21687 통일교, 특검 앞 시위…"검찰 출신이 자문" 댓글+1 2025.09.04 1307 1
21686 요즘 대답 안 한다는 Z세대 이슈 댓글+11 2025.09.04 284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