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측 '양예원 사건' 누명 스튜디오에 2000만원 배상해야

수지 측 '양예원 사건' 누명 스튜디오에 2000만원 배상해야


 

 

https://news.v.daum.net/v/20190613143031919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한 사진 스튜디오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에 법원이 배상책임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배씨 측과 강모씨,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항소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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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6.14 20:13
될줄은 몰랐는데 이게 되네
얘는 2019.06.14 20:14
페미코인 탔다가 비호감됐네
15지네요 2019.06.14 20:23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언행에 조심해야된다라는 좋은 선례가될꺼같은데 ....
전설의왼발 2019.06.14 20:55
아니ㅜ양예원은 무죄판결내려서 기세등등하게 만들더니 수지는 또 유죄라고? 법이 뭐 이래?
ㄴㄴ 2019.06.15 00:22
연예인=지성인이 아닌데 왜 저런 언행을 해서
술호 2019.06.15 12:30
수지 설현 몽총해서 입으로 끝났네
ㅇㅇ 2019.06.15 16:19
[@술호] 끝나긴 먼 끝나 ㅋㅋ
설현은 끝물이긴하고..
kkokko 2019.06.15 19:4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표현의 자유드립 쳐놓고 항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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