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관 폭행, 무죄

영장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관 폭행, 무죄


 

https://v.kakao.com/v/20190330050104550

 

 

1. "옆집에서 싸워요!" 신고 받고 출동함.

 

2. "니들 뭐냐" 경찰한테 유리병 던지고 뺨,턱 때림.

 

3.

검찰: 너 공무집행 방해임!

판사: 응 아냐~ 허락없이 들어갔으니 적법한 공무집행 아님^^

 

4.

검찰: 항소빔-!

판사: 응 현행범/준현행범으로 보기도 어려움^^

 

집주인 무죄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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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힣싯 2019.04.01 11:54
그럼 시바 도둑새끼들은 허락받고 들어와가지고
때리면 징역인거냐 미친세상
실례합니다 집주인분 제가 잠시 귀중품을 가져가도될까요
시바놈들
그렇네 2019.04.01 12:06
[@응힣싯] 경찰이 도둑새끼들 보다도 못하네
ㅋㅋㅋ 2019.04.01 14:26
[@응힣싯]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 폭행은 위법한 주거침입 벗어나기위한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상해 입었다면 균형을 잃은 방위로 유죄.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 안올렸는갑지
경찰이 시민으로서 2019.04.01 12:13
폭핸당한 경찰니 폭행죄로 고소하고, 민사진행불가능함? 공무원의 신분이라 안되는건기?
정당방위 2019.04.01 13:06
[@경찰이 시민으로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주거침입이 위법하다고 인정받은 이상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ㅂㅈㄷ 2019.04.01 12:15
빨래 건조대로 도둑 때렸다고 실형 때린 판사님들이 왜이리 경찰에겐 모질까
아무리봐도 2019.04.01 12:32
이 나라 사법부는 정상이 아니다
반대로생각해보면 2019.04.01 13:05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변의 신고만으로도 언제 어느 곳이든 경찰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영장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공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사법부의 판단이다. 안타깝지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행사하는 권한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정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물론 그 예외로서 준현행범이 인정되면 영장이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지만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한다.
ㅇㅇ 2019.04.01 13:30
견찰을 합법적으로 두들겨 팰수 있는 좋은 기회다
ooooooo 2019.04.01 18:07
당연히 무죄지 욕하는 분들은 경찰이 자기 집 마음대로 들어와서 컴 흟어보고 범죄사실 알아도
그냥 감빵 갈거임??
경찰이  경찰일수 있는건 적법한 진행에 의한 적법적 절차를 걸쳐서 범죄 사실 을 밝혀야 경찰 인거지
멍청아 2019.04.01 18:33
[@ooooooo] 몇년전에 도둑잡으려고 뚜까 패다가 도둑이 고소해서 처벌받은 집주인 사례가 있으니까 이 난리가 난거지
도둑 떄려잡았다고 징역살이 했는데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때렸다고 무죄면 맞은 경찰이 도둑보다 못하다는거잖아
물론 동의 안하고 들어간 경찰이 잘못한건 맞아 근데 법이 형편성이 없잖아
ooooooo 2019.04.01 20:52
[@멍청아] 그 형평성은 변호사 한테 따져야지
괜히 변호사 가  미국에서 악의 축으로 인식 대는게 아닌데
아이고 이 멍청이 2019.04.02 08:42
[@ooooooo] 생각을 하고 살아라
법 자체에 기준이 없어지는 사건인데
판사 변호사 따질게 뭐 있냐
이런 판결이 나오게 한 법이 잘못되었으니 뜯어 고치든가 해야 하는거지
멍청한 티좀 내지마
goshout 2019.04.02 08:34
[@ooooooo] 그런 당신은 댓글로 왜 무죄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변호사한테 가서 따지시면 될걸..
이름없는자 2019.04.01 23:03
112 신고접수 되면 영장없이 현장수색 하게되어 있다는 영화 베테랑을 너무 믿은 것인가..! 그거 구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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