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무인가 사설 주식투자업체입니다.
백만 원을 투자하면 10배에 달하는 천만 원으로 주식을 거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해 전화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곤 형태나 사용 방법 등이 실제 프로그램과 흡사한 가짜 주식투자 프로그램으로 실제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남은 투자금을 돌려줬지만 주가가 올라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60대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총책의 거주지 등에서 현금과 골프회원권 등 18억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4900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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