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jdal]
아니 포인트는 분리임. 송치가 아니고, 범죄사실을 입증해서 범죄자를 만드는건 어렵지만 일단 학대 정황이 있는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는 가능했음. 그걸 안하고 어차피 증명이 힘드니깐 일단 분리하고 나중에 피곤해지면 책임은 내가 지니깐 그냥 가만있었다는 ㅈ같은 핑계를 대는건데, 그 안일함에 애가 죽었음.
[@anjdal]
증거가 왜 없어 ㅋㅋㅋ 피떡 되도록 맞아서 온몸 멍든 사진 다 찍어서 제출했는데 무슨 정황증거도 없다는 개소리를 믿네 ㅋㅋ 제발 저런 수준 낮은 선동에 놀아나지좀 마라 ㅋㅋ 지금 당장 기사 검색해도 정인이 사건 터지니깐 경찰청에서 바로 2회 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분리로 지침 바꿨음 ㅋㅋ 원래 있지도 않은 권한을 갑자기 법 개정도 없이 시행한다고?ㅋㅋㅋ 원래 분리 권한이 있으니깐 섣부르게 분리했다가 소송당해서 불이익 받은 경찰도 있었던거임 ㅋㅋ
[@anjdal]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 5조 내용 찾아보길 바란다. 카더라로 경찰은 권한이 없네 증거가 없으면 송치고 분리고 못하네 뇌피셜 지껄이면서 욕이나 할 지능이면 이런데서 아는척 글을 쓰지를 말아라 쪽팔리지 않니? 보나마나 찾을 능력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찾아서 요약해줄게.
증거고 ㅈㄹ이고 필요없고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사법 경찰관은 즉시 출동해서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고, 각 호의 내용이 출동해서 조사 수사 분리 등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임. 만약 아이가 동의하면 보호시설로 보내는것도 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시설로 보내는것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임시보호조치 신청도 가능하고, 법원에 신청 기다리 못할정도로 급하면 직권으로 긴급 임시보호도 가능함.
버젓이 법 조항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의무가 표시가 되어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증거가 없으면 수사도 못하고 분리도 송치도 못한다는 개소리를 하는거야?
니가 스스로 자해하고 내가 때렸다고 무고하는거랑 상황이 같다고 생각하는거야 ㅂㅅ이냐 진짜? 대화를 하는 태도도 무례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뇌피셜 우겨대고, 진짜 쪽팔린줄 알아라.
1번. 적극수사 -> 어디까지? 법이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그럼 뭘 할 수 있는거지?
2번.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여죄 색출 -> (거짓으로 의심되지만)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 뭘 어쩔?
3번. 체포의 필요성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복 재범 증거인멸을 염려하여 적극 신병확보 -> 강제분리, 강제입원, 임의동행, 구류, 구속이 가능하다는 법이나 규정 자체가 없잖어. 해도 된다는겨 안된다는겨?
즉 1,2,3번 메뉴얼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담당 경관 니가 의협심을 갖고 니 모가지 걸고 재주껏 처리하세요.' 구만.
법적으로 보호는 되지않지않을수도있지않을수도있지않을까요? 라는 개 족같은 메뉴얼.
[@느헉]
매뉴얼은 모두 법적인 권한이 있다. 다만 저대로 해서 나중에 실제로는 학대가 아니어서 부모가 소송걸거나 하면 분리한 경찰이 책임 져야함. 여기서 제도적 허점이 심각한건 맞다. 근데 절대로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못한게 아님. 나중에 피곤해질까봐 나중에 책임질일 생길까봐 안한거임. 너야말로 경찰이 합리화 실드치는거에 놀아나지 마라.
지금 경찰청 지침 바로 수정됨. 그동안 현장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며, 이제부터는 2회 학대 신고시 무조건 분리 지침 떨어졌다. 필요하면 기사 찾아봐라. 국회 입법 없이 지침 수정만으로 바뀐다는건 법적인 근거가 없는건 아니었다는 뜻인걸 알겠지.
실제로 학대 정황이 있어서 분리조치 한 경찰이, 부모가 나중에 무혐의 떨어지고 소송걸어서 불이익 당한 사례가 있음. 아동학대죄를 입증하는건 ㅈㄴ게 어렵지만, 분리조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권한이 있음. 제도적 문제는 수정해야겠지만, 나중에 책임지기 싫어서 분리를 안해서 애가 죽음.
자꾸 경찰은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책임지기 싫어서 안한다고 보는게 맞음. 절대 경찰 잘못이 없다고 볼수가 없음. 일단 어린이집 교사들이 제출한 사진만 봐도 너무 명백한 정황증거가 있어서 증명이 힘들어서 분리도 안했다는건 말이 안됨.
다른 애매한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처가 어렵다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정인이 사건은 애매한 학대가 아니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골절도 많았음. 내장이 찢어져서 죽었다고, 부모가 애 회초리 치고 뺨이나 때리다가 신고당한 사례가 아니란 말이야. 너야말로 경찰이 본인 무능을 실드치는 글 보고 선동돼서 헛소리 하지 마라.
ㅈㄹ 똥싸고 있네 ㅋㅋ 법이 미비한건 맞는데 수사를 해서 쳐넣지는 못해도 아이를 분리는 할 수 있었음. 어린이집 선생들이 애 피멍들고 맞은 사진 다 찍어서 경찰에 제출했는데, 폭행 증거를 못잡는다고 해도 폭행 정황이 명백한데 애를 보호기관에 분리는 했었어야지. 양부모를 잡아 쳐넣을 상황이 못되면 애를 분리라도 해서 추가 범행은 막았어야지 아 우린 법이 미비해서 강제력도 없고 어차피 수사해도 못잡아넣으니깐 그 후는 알바 아니야. 이게 견찰들과 아동담당기관 직원들 사고 회로 아님? 아 우린 받지는 않았지만 전화는 했어요. 아 우리는 어차피 수사 강제력이 없어서 수사 안했어요. 이걸 ㅅㅂ 핑계라고 대는건가 ㅋㅋ 적어도 니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양부모를 감빵에는 못넣어도 애를 분리만 했어도 죽음까지 가지는 않았다.
[@느헉]
누가 자의적 판단으로 분리하래? 학대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구슬을 꿸 생각이 없는거지 경찰들이 대는 핑계를 곧이 곧대로 믿어주냐 ㅋㅋ 애가 귀를 잡아댕겨서 귀가 찢어지고 피멍이들고, 온몸에 멍 투성이인 사진을 어린이집 선생들이 친히 찍어서 경찰에 제출했는데 그건 객관적 증거 아님? 3차 신고때 신고한 소아과 의사의 의견은 묵살하고, 새로운 양부모 지인 병원에서 구내염 소견 받고 무혐의 내린 판단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분리하라고 주장한적 없음 ㅋㅋ 있는 증거나 똑바로 사용해서 분리를 했어야지 ㅋㅋ 누가 무조건 학대죄로 범인으로 잡아넣으라냐 ㅋㅋ 쟤네가 하는 말은 학대 정황은 있는데 그걸 입증하는게 어려워서 못한다 이거야 ㅋㅋ 힘드니깐 못한다는게 경찰의 태도가 맞냐 ㅋㅋ
니들이야 말로 다 저 경찰 구라에 당한거야 ㅋㅋ 지금 정인이 사건 이슈화 되니깐 경찰청이 국회 입법 없이 2회 이상 학대 신고시 무조건 부모와 분리조치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뉴스 여기저기 떴다 ㅋㅋ 그 말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게 아니고 경찰의 현장지침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다는 뜻이지 ㅋㅋ
분리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건 개ㅈ까는 소리고, 혹시라도 분리조치 했다가 나중에 부모에게 소송을 당하거나 골치아픈 일 생길까봐 쉬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는거야. 물론 분리 조치후 소송을 당할 수있는 제도적 허점은 있다는걸 인정함. 근데 뒤에 골치아플까봐 무서워서 모른척해서 죽은 애가 있는데 우린 권한이 없다는 구라를 쳐서 합리화하는건 경찰로써 맞는 태도냐고 ㅋㅋ
아동의 몸에 상처가 있고 정황적 증거가 넘쳐나도 그걸 직접적 증거 없이는 강제적으로 구속할 수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잖어.
경찰이 홍길동이 되어야 하는거여?
경우에 따라 본인 인생 망테크 타도 신념과 확신으로 일해주는 훌륭하신 경찰괸을 원하는 거야?
난 그런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법이 허술하다고 인민재판이 능사는 아닐텐데? 제도를 보안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해야지.
경찰의 태도가 맞냐? -> 도덕적 올바름의 문제로 보는거야?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지 -> 소극적 적극적으로 징계수위를 판단하자는 거야?
분리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건 개ㅈ까는 소리고 -> 없는걸 어째. 법이 우스워?
물론 분리 조치후 소송을 당할 수있는 제도적 허점은 있다는걸 인정함. -> 인정하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거기서 찾는게 맞는거 아냐?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왜 생겼간?
인공호흡 해주다가 상해를 입혔더니 덤탱이 쓰는 나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잖어.
한동안 누가 숨넘어가도 도와주지마라 인생 조지는 수가 있다라는 자조어린 말이 이젠 없잖아.
제도가 그만큼 중요한겨. 선의를 갖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안전 테두리가 있으면 더 많은 경찰이 댁이 원하는 굿캅이 될 수 있을꺼야. 근데 안해주고 권력을 쥔 사람들이 나몰라라 이리저리 애매하게 뺑이 돌리고 있잖아.
[@느헉]
경찰 ”단독” 판단으로는 법적으로 분리할 수 없지만
사진과 의사의 소견까지 있는 마당에 “방치” 만이 답이였을까?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저 월급만 받는 공무원이라면 그럴 수 있고 게시물에 나와있는 블라인드 경찰청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본다
하지만 요즘같은 시국에
스스로 자원하여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 간호사분들과
본인들도 의심이 가는 가정학대를 방치만 하는 월급받는 경찰
과연 시민이 동경하는 경찰이 그런 경찰일까?
자원하여 싸울 수 있는 경찰은 없는 것일까?
경찰은 죄가 없소 라는 입장보단, 한계가 있다는걸 인정하고
법을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경찰의 모습이 먼저였어야 하지 않을까
[@Prkdngiv]
사진과 의사의 소견까지 있는 마당에 “방치” 만이 답이였을까? -> 원문 글 쓴 사람이 방치가 답이라는 논조로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되시는가 보네. 내가 보기엔 일정부분 자기방어도 있지만... 현실에 입각해서 신세한탄 하면서 법을 개선해 달라는 논조로 보이는데. 첨부터 끝까지 읽어는 보셨고? 그래도 그렇게 보였다면 뭐. 우짤 수 없는 일이고.
팩트는 경찰이 저 양부모의 학대증거를 잡아서 재판 보내는건 힘들어도 적어도 분리는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음. 저 경찰이 말하는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게 아니고 분리는 가능한데 뒤에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분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임.
물론 경찰이 분리를 한 후에 나중에 부모에게 소송을 당할수도 있고 골치가 아픈 현 제도가 문제는 맞음. 쉽사리 분리를 결정하기 힘들겠지. 근데 할 수 없어서 분리를 안한게 아니고 나중에 책임 관계가 피곤할 수 있어서 분리를 안한게 팩트다.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이라는 직업 특수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합리화를 하며 핑계를 대는게 온당하냐?
지금 경찰청 입장에서 2회 신고시 무조건 분리하도록 현장 지침을 수정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국회의 입법이 없이 경찰 현장 지침 수정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는건 분리 권한이 법적으로 없었던게 아니라는 뜻이지.
제도적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잘못했다는 억지가 아님. 감정적으로 일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알 방송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건 단순히 경찰이 어쩔수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수가 명백하다는게 문제임.
어린이집 교사들이 학대 사진을 다 찍어서 제출했는데 정황 증거도 없다고? 귀가 다 찢어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음. 그 학대를 양부모가 했다는걸 입증해서 범죄자로 만드는건 어렵겠지. 근데 적어도 입증은 뒤로하고 아이를 분리를 할 권한은 관계자들에게 있었음. 경찰은 3차 신고 소아과 의사의 권고는 무시하고 양부모 지인 의사의 진단을 채택해서 무혐의를 냈고, 교사들이 제출한 사진 증거들도 다 무시함. 아동 보호기관도 신고를 당하고도 고작 한게 확인 전화나 하고 문자나 한게 다임.
그 당사자들이 잘못한걸 인간적으로 이런 글 하나 보고 실드치지 말자. 나중에 책임 못져서 피곤해져서 분리를 안해서 애가 죽었다. 법적 권한이 없어서 분리를 안한게 아니라고. 그리고 애가 회초리 맞고 뺨이나 맞아서 옆집에서 신고한 사건이야 이게? 애가 온몸이 피멍들고 귀도 찢어지도록 학대를 당하고, 애를 짓밟고 던져서 온몸에 골절이 있고, 췌장이 파열돼서 죽었음.
평상시에 경찰들이 애매해서 손대기 싫어하는 학대는 부모가 애 뺨이나 치고 회초리질 하다가 들어온 신고였겠지. 이게 그런 사건이었냐고; 교사들이 최초 신고시 제출한 사진만 봐도 심각하게 온몸에 피멍이 든게 명확한데. 제발 실드칠걸 치자.
[@느헉]
팩트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줘도 지 뇌피셜이 곧죽어도 팩트라네 ㅋㅋ 분리 권한이 있다니깐 뭔 개ㅂㅅ같은 고집이야 ㅋㅋ 지금 벌써 경찰청 지침이 2회 신고시 즉시 분리로 바뀌었는데 원래 권한이 없는데 지침을 바로 바꿨다?ㅋㅋㅋㅋ 애초에 권한이 없어서 분리를 못하면 섣불리 분리했다가 불이익 받은 경찰은 왜 있냐?ㅋㅋㅋ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수사해서 직접 증거 찾아서 기소 송치는 못했어도, 분리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경찰이 할수있는 권한이 있다고 ㅋㅋ 너무 답답하네 죽어도 분리를 못한다고 우기는게 ㅋㅋ 즉시 분리가 힘든 경우는 진짜 학대가 경미하거나 해서 명확히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지. 정인이 같은 경우는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 정도가 심했는데도 전혀 조치를 안한거임.
[@느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란 특별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라는 법률 보면, 증거가 있을때가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분리 가능함. 법적인 근거가 없는게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해주잖아요. 제발 들어요. 답답해 죽겠네.
분리가 불가능한게 아니고 괜히 분리했다가 소송들어오는게 피곤해서 그동안 분리를 안하고 쉬쉬하고 있었던거라니깐 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져 물론 분리하고 나중에 경찰관에 피해가 갈 여지가 있는게 문제니깐,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분리가 가능한건 법에 명시된 경찰 권한이고 팩트라니깐요.
저 법 조항 찾아보시면 분리는 그냥 경찰관 직권으로 바로 가능하고, 보호시설로 아예 옮기는건 피해 아동 동의가 있을때 가능, 그리고 정 안될때는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그것조차 급할때는 긴급 임시조치로 분리나 퇴거 요구할수 있어요.
분리 조치가 가능한 권한이 있는건 팩트고, 분리 후에 징계나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건 가능성이져? 물론 제도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피곤해질 가능성 때문에 분리를 안해서 애가 죽은건 팩트져?
그리고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모양인데, 법에 근거가 없으면 경찰이 지침 개정 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못해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경찰이 그 법을 근거로 행동을 하는데 기존에 법적으로 분리 근거가 없으면 갑자기 법 개정 없이 지침 개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침 개정을 설명드린겁니다.
미국은 1960~70년대 부터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적 접근'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형사사법적 접근'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각 기관에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있음.
경찰이 현장에서 규정에 따른 명확한 상황에서는 심지어 총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에 따라 강도나 규정이 다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을 경우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며, CCTV영상 자료 등 물증이 존재하더라도 보육교사는 학대 고의가 아닌훈육 목적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2) 학대의 기준이 정상적 발달 저해, 가혹행위 등 그 정의가 모호하고 훈육과 구별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아동학대 주체가 되는 부모와 교사 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서도 혼선이 야기되는 실정으로 보육시설내 학대유형 및 훈육과 학대의 구분 개념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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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범죄 수사 및 관련 정책이 정착된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 정의 및 현장 대응 지침, 사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치안 정책 반영 필요.
보유시설 쪽을 중심적으로 조사하긴 했지만... 30분정도만 보면 전체적인 문제가 뭔지는 알 수 있을꺼다.
경찰 스스로 세금들여 연구까지 했다. 결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는거다.
제도적으로는 굿캅이 되기 힘들다는 거다. 신념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홍길동이 되기 전까지는.
굿캅을 원하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주는게 우선아니겠나?
사건 터지면 왜 홍길동이 아니었냐고 질타하는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근데...
분노의 방향이 그쪽이면 그냥 몇명 징계먹고 얼마안가 곧 잊혀지겠지.
근데 100만 청원이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이번에 뭔가 근본적으로 좀더 나아지겠지 않을까 싶다.
난 경찰이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정의감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도 소시민이고 인간인 이상 자기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행동에 옮긴다는 게 칭송받을 일이지. 그렇지 않다고 비난할 것인가 싶다. 경찰이나 의사 법조인 선생님 등 특정 계층에게만 특별히 더 직업적 윤리의식을 강요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다. 그 직업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명예로운 것도 아니잖아. 애초에 우리나라에 명예 같은 가치가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열신히 해봤자 호구 ㅂㅅ 밖에 더되냐?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도 수없이 겪은 문제아니야???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럼 경찰은 뭐하러 있는데?
무슨 한국 경찰이 미국 경찰인줄 아나
내가 담당이어도 환장할 입장이겠네
경철도 법 테두리 안에서 공권력 행사하는거라
공권력에 힘을 주지 못하게 만든게 박정희 전두환때 하도
개지-랄을 해서 권한을 적게 주니까 경찰이 할수 있는게 많지 않음.
살제 사례로 한 경찰이 주변이웃말 듣고 조사하고 아이 분리시켜놓으니 부모가 고소하고
2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시달리다 3개월 정직 징계먹은 사례도 있음.
그 뒤에 다른 의사가 아니라고 한다해도 최소한의 조사는 해봐야하지않나?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3번 들어오면 의심해보고 다른 의사가 괜찮다는 소견을 냈어도 더 조사해봐야 되는거 아니냐??
증거를 찾아내야 송치를 하던 뭘 할수가 있음.
가장 중요한게 아이 증언인데 아이는 부모를 신급으로 여기기때문에
맞은적 없다하면 어쩔도리가 없음.
의사 소견이 증거가 되진 못함
개돌대가린가 진짜 ㅋㅋㅋㅋ
진실이야 어쨋건 결정적, 직접적 증거 없이는 못 움직이는게 경찰이다
그리고 선동은 니가 하는게 선동이고 병-신아
증거고 ㅈㄹ이고 필요없고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사법 경찰관은 즉시 출동해서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고, 각 호의 내용이 출동해서 조사 수사 분리 등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임. 만약 아이가 동의하면 보호시설로 보내는것도 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시설로 보내는것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임시보호조치 신청도 가능하고, 법원에 신청 기다리 못할정도로 급하면 직권으로 긴급 임시보호도 가능함.
버젓이 법 조항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의무가 표시가 되어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증거가 없으면 수사도 못하고 분리도 송치도 못한다는 개소리를 하는거야?
니가 스스로 자해하고 내가 때렸다고 무고하는거랑 상황이 같다고 생각하는거야 ㅂㅅ이냐 진짜? 대화를 하는 태도도 무례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뇌피셜 우겨대고, 진짜 쪽팔린줄 알아라.
참 씁쓸하다.
결국은 법이 안되면 나도 몰라. 뭐 이런건가? 맨날 사고나서 죽는 사람들을 보니 죽음에 감정이 무뎌진건가...
중요한건 경찰이 세번의 신고동안 마음이 동하긴 했냐는거야. 한번이라도 '아 저아이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신문사에라도 얘기해볼까..' 라는 생각이라도 해 봤냐고.
법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이 법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을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도 "자식아 미안하다. 법이 이래서 아빠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구나" 라고 할까?
요샌 의사도 경찰도 걍 먹고사는 직업으로 스스로는 낮추네..
미국은 이런 쪽으로 프로세스나 노하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욕만 먹을때 곱게 처먹고 가만히 있지 ㅋㅋㅋ
ㅈㄴ저런 생각없는 애들이 경찰하니까 이모양.
"내 자식이었으면" 이거 하나면 끝나는거 아니냐?
핑계라도 대려면 경찰은 자식낳지말고 살아라.
우리 일하다보면 루티한 업무중에 문제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우 있자너.
그렇게 만드는게 시스템이고.
과연 어디를 바꿨으면 루틴한 업무 처리하듯 일하면서 정인이를살릴수 있었을까.
직업윤리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정의감으로 업무를 매번하는건 당사자로써 너무 힘들지 않을까싶다.
특별한정의감 없이 저런일을 잡아낼수 있어서, 살릴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1번. 적극수사 -> 어디까지? 법이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그럼 뭘 할 수 있는거지?
2번.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여죄 색출 -> (거짓으로 의심되지만)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 뭘 어쩔?
3번. 체포의 필요성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복 재범 증거인멸을 염려하여 적극 신병확보 -> 강제분리, 강제입원, 임의동행, 구류, 구속이 가능하다는 법이나 규정 자체가 없잖어. 해도 된다는겨 안된다는겨?
즉 1,2,3번 메뉴얼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담당 경관 니가 의협심을 갖고 니 모가지 걸고 재주껏 처리하세요.' 구만.
법적으로 보호는 되지않지않을수도있지않을수도있지않을까요? 라는 개 족같은 메뉴얼.
법과 메뉴얼이 상충되니 현장 경관들을 잘잘못을 따지는데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을 수 밖에.
지금 경찰청 지침 바로 수정됨. 그동안 현장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며, 이제부터는 2회 학대 신고시 무조건 분리 지침 떨어졌다. 필요하면 기사 찾아봐라. 국회 입법 없이 지침 수정만으로 바뀐다는건 법적인 근거가 없는건 아니었다는 뜻인걸 알겠지.
실제로 학대 정황이 있어서 분리조치 한 경찰이, 부모가 나중에 무혐의 떨어지고 소송걸어서 불이익 당한 사례가 있음. 아동학대죄를 입증하는건 ㅈㄴ게 어렵지만, 분리조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권한이 있음. 제도적 문제는 수정해야겠지만, 나중에 책임지기 싫어서 분리를 안해서 애가 죽음.
자꾸 경찰은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책임지기 싫어서 안한다고 보는게 맞음. 절대 경찰 잘못이 없다고 볼수가 없음. 일단 어린이집 교사들이 제출한 사진만 봐도 너무 명백한 정황증거가 있어서 증명이 힘들어서 분리도 안했다는건 말이 안됨.
다른 애매한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처가 어렵다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정인이 사건은 애매한 학대가 아니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골절도 많았음. 내장이 찢어져서 죽었다고, 부모가 애 회초리 치고 뺨이나 때리다가 신고당한 사례가 아니란 말이야. 너야말로 경찰이 본인 무능을 실드치는 글 보고 선동돼서 헛소리 하지 마라.
경찰 단독 판단으로 법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다잖어!!!!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야하는데 그쪽에서는 객관적 증거 안갖고 오면 안해준다잖어!!!!!!
쟤들 말이 틀린게 확실하면
경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보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오던가.
니들이야 말로 다 저 경찰 구라에 당한거야 ㅋㅋ 지금 정인이 사건 이슈화 되니깐 경찰청이 국회 입법 없이 2회 이상 학대 신고시 무조건 부모와 분리조치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뉴스 여기저기 떴다 ㅋㅋ 그 말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게 아니고 경찰의 현장지침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다는 뜻이지 ㅋㅋ
분리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건 개ㅈ까는 소리고, 혹시라도 분리조치 했다가 나중에 부모에게 소송을 당하거나 골치아픈 일 생길까봐 쉬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는거야. 물론 분리 조치후 소송을 당할 수있는 제도적 허점은 있다는걸 인정함. 근데 뒤에 골치아플까봐 무서워서 모른척해서 죽은 애가 있는데 우린 권한이 없다는 구라를 쳐서 합리화하는건 경찰로써 맞는 태도냐고 ㅋㅋ
아동의 몸에 상처가 있고 정황적 증거가 넘쳐나도 그걸 직접적 증거 없이는 강제적으로 구속할 수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잖어.
경찰이 홍길동이 되어야 하는거여?
경우에 따라 본인 인생 망테크 타도 신념과 확신으로 일해주는 훌륭하신 경찰괸을 원하는 거야?
난 그런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법이 허술하다고 인민재판이 능사는 아닐텐데? 제도를 보안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해야지.
경찰의 태도가 맞냐? -> 도덕적 올바름의 문제로 보는거야?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지 -> 소극적 적극적으로 징계수위를 판단하자는 거야?
분리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건 개ㅈ까는 소리고 -> 없는걸 어째. 법이 우스워?
물론 분리 조치후 소송을 당할 수있는 제도적 허점은 있다는걸 인정함. -> 인정하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거기서 찾는게 맞는거 아냐?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왜 생겼간?
인공호흡 해주다가 상해를 입혔더니 덤탱이 쓰는 나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잖어.
한동안 누가 숨넘어가도 도와주지마라 인생 조지는 수가 있다라는 자조어린 말이 이젠 없잖아.
제도가 그만큼 중요한겨. 선의를 갖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안전 테두리가 있으면 더 많은 경찰이 댁이 원하는 굿캅이 될 수 있을꺼야. 근데 안해주고 권력을 쥔 사람들이 나몰라라 이리저리 애매하게 뺑이 돌리고 있잖아.
그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
사진과 의사의 소견까지 있는 마당에 “방치” 만이 답이였을까?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저 월급만 받는 공무원이라면 그럴 수 있고 게시물에 나와있는 블라인드 경찰청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본다
하지만 요즘같은 시국에
스스로 자원하여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 간호사분들과
본인들도 의심이 가는 가정학대를 방치만 하는 월급받는 경찰
과연 시민이 동경하는 경찰이 그런 경찰일까?
자원하여 싸울 수 있는 경찰은 없는 것일까?
경찰은 죄가 없소 라는 입장보단, 한계가 있다는걸 인정하고
법을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경찰의 모습이 먼저였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를 방치하자는게 저 글의 논지가 아니라 이러한 법의 허술한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는게 저 글의 논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경찰이 무능하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법 위의 경찰이 있어서도 안되겠죠.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들의 처우에 관한 법 개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팩트는 경찰이 저 양부모의 학대증거를 잡아서 재판 보내는건 힘들어도 적어도 분리는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음. 저 경찰이 말하는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게 아니고 분리는 가능한데 뒤에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분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임.
물론 경찰이 분리를 한 후에 나중에 부모에게 소송을 당할수도 있고 골치가 아픈 현 제도가 문제는 맞음. 쉽사리 분리를 결정하기 힘들겠지. 근데 할 수 없어서 분리를 안한게 아니고 나중에 책임 관계가 피곤할 수 있어서 분리를 안한게 팩트다.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이라는 직업 특수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합리화를 하며 핑계를 대는게 온당하냐?
지금 경찰청 입장에서 2회 신고시 무조건 분리하도록 현장 지침을 수정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국회의 입법이 없이 경찰 현장 지침 수정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는건 분리 권한이 법적으로 없었던게 아니라는 뜻이지.
제도적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잘못했다는 억지가 아님. 감정적으로 일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알 방송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건 단순히 경찰이 어쩔수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수가 명백하다는게 문제임.
어린이집 교사들이 학대 사진을 다 찍어서 제출했는데 정황 증거도 없다고? 귀가 다 찢어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음. 그 학대를 양부모가 했다는걸 입증해서 범죄자로 만드는건 어렵겠지. 근데 적어도 입증은 뒤로하고 아이를 분리를 할 권한은 관계자들에게 있었음. 경찰은 3차 신고 소아과 의사의 권고는 무시하고 양부모 지인 의사의 진단을 채택해서 무혐의를 냈고, 교사들이 제출한 사진 증거들도 다 무시함. 아동 보호기관도 신고를 당하고도 고작 한게 확인 전화나 하고 문자나 한게 다임.
그 당사자들이 잘못한걸 인간적으로 이런 글 하나 보고 실드치지 말자. 나중에 책임 못져서 피곤해져서 분리를 안해서 애가 죽었다. 법적 권한이 없어서 분리를 안한게 아니라고. 그리고 애가 회초리 맞고 뺨이나 맞아서 옆집에서 신고한 사건이야 이게? 애가 온몸이 피멍들고 귀도 찢어지도록 학대를 당하고, 애를 짓밟고 던져서 온몸에 골절이 있고, 췌장이 파열돼서 죽었음.
평상시에 경찰들이 애매해서 손대기 싫어하는 학대는 부모가 애 뺨이나 치고 회초리질 하다가 들어온 신고였겠지. 이게 그런 사건이었냐고; 교사들이 최초 신고시 제출한 사진만 봐도 심각하게 온몸에 피멍이 든게 명확한데. 제발 실드칠걸 치자.
없다잖아!없다잖아!없다잖아!
뇌피셜 그만날리고...
좀 읽어!읽어!읽어!읽어!읽어!읽어!읽어!읽어!
분리가 불가능한게 아니고 괜히 분리했다가 소송들어오는게 피곤해서 그동안 분리를 안하고 쉬쉬하고 있었던거라니깐 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져 물론 분리하고 나중에 경찰관에 피해가 갈 여지가 있는게 문제니깐,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분리가 가능한건 법에 명시된 경찰 권한이고 팩트라니깐요.
저 법 조항 찾아보시면 분리는 그냥 경찰관 직권으로 바로 가능하고, 보호시설로 아예 옮기는건 피해 아동 동의가 있을때 가능, 그리고 정 안될때는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그것조차 급할때는 긴급 임시조치로 분리나 퇴거 요구할수 있어요.
분리 조치가 가능한 권한이 있는건 팩트고, 분리 후에 징계나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건 가능성이져? 물론 제도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피곤해질 가능성 때문에 분리를 안해서 애가 죽은건 팩트져?
그리고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모양인데, 법에 근거가 없으면 경찰이 지침 개정 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못해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경찰이 그 법을 근거로 행동을 하는데 기존에 법적으로 분리 근거가 없으면 갑자기 법 개정 없이 지침 개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침 개정을 설명드린겁니다.
우리 경찰들 직장 짤리고 싶진 않으니 영화나 드라마 미국경찰은 꿈만같네 진짜
2017년에 경찰청에서 발행한 연구자료다. (아래 이름으로 구글검색하면 나온다)
어린이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 정책 및 보호지원 체계 연구
안볼꺼지?
미국은 1960~70년대 부터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적 접근'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형사사법적 접근'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각 기관에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있음.
경찰이 현장에서 규정에 따른 명확한 상황에서는 심지어 총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에 따라 강도나 규정이 다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을 경우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며, CCTV영상 자료 등 물증이 존재하더라도 보육교사는 학대 고의가 아닌훈육 목적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2) 학대의 기준이 정상적 발달 저해, 가혹행위 등 그 정의가 모호하고 훈육과 구별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아동학대 주체가 되는 부모와 교사 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서도 혼선이 야기되는 실정으로 보육시설내 학대유형 및 훈육과 학대의 구분 개념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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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범죄 수사 및 관련 정책이 정착된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 정의 및 현장 대응 지침, 사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치안 정책 반영 필요.
보유시설 쪽을 중심적으로 조사하긴 했지만... 30분정도만 보면 전체적인 문제가 뭔지는 알 수 있을꺼다.
경찰 스스로 세금들여 연구까지 했다. 결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는거다.
제도적으로는 굿캅이 되기 힘들다는 거다. 신념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홍길동이 되기 전까지는.
굿캅을 원하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주는게 우선아니겠나?
사건 터지면 왜 홍길동이 아니었냐고 질타하는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근데...
분노의 방향이 그쪽이면 그냥 몇명 징계먹고 얼마안가 곧 잊혀지겠지.
근데 100만 청원이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이번에 뭔가 근본적으로 좀더 나아지겠지 않을까 싶다.
아니거나 증명못해서 소송들어올까봐 안한거.
경찰도 그냥직장이지뭐
정의감 있을리가 없으니 강제하는 법이라도 입법시켜야지
안시켜주면 못하는거다라는게 머리에 박혀있대니까.
윗대가리들 책임이 제일 큰 건 알겠는데
ㅈ같은 변명은 진짜 안했으면 좋겠다.
징계피하려고 국민을 짓밟는 걸 택하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