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9·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해, 결국 피해자 B씨가 전치 16주를 받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 됐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형량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든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10115n03338?mid=n1006
1심 징역 1년이 가벼워 항소에서 징역2년으로 구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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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로 얻어맞고 맨바닥에 머리까지 세게 찧었는데
안죽은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하지만
한 집안의 가장을, 그것도 경제적인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해야될 시기에
장애인을 만들었는데
고작 2년..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할 피해자의 가정은 누가 돌봐주고 보상해주냐..
나같으연 법원에 결과를 모르고한거니 집행유예로 풀어달라고 탄원서쓰고, 청와대에도 풀어달라고 올려버림.
그리고나서 나오면 사과한마디만 정중하게 해달라고하고 집에오라고한뒤 작업들어감
가만 있지
왜케 사람샊이가 아닌애들이 많은거야 이래서 ai판사가 필요한거지
응급실 갔으면 장애인 되는 정도는 막을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형량이 0하나 빠진줄 알았네
20년정도 실형이 맞다 저런 악마같은 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