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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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인성교육 이수라던가 8시간 심리치료라던가...
홍보에 이용된다면 광고물이고 저작권 문제 또 광고물을 공도에 설치했다는점 그리고 만들기전과 후의 경영저해에 대한 근거
변호사긴한데.... 그냥 감정팔이 아무말대찬치 같은데....
물론 남이 공들여 만든걸 부순 놈이 X친 개X끼인건 맞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말이네...
2.가게안이 아닌 도로에 만든거라면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될수 있음.
3.2의 가정이 사실이라면 부순놈은 그냥 길거리에 걸리적 거리는 눈치운 거
임.
작년까진 이런 뉴스 못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