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제도와 법이 안바뀌면 정인이 케이스 계속 나온다"

현직 경찰 "제도와 법이 안바뀌면 정인이 케이스 계속 나온다"
















요약


1. 해당 경찰이 아동 학대 피해 신고 받고 멍, 상처 등 아동 학대 증거 수차례 확인. 해당 아동을 부모에게서 분리 조치


2. 부모가 해당 경찰 고소, 고발


3. 아이는 그렇게 맞고도 부모 의존이 강해서 나중에 안맞았다면서 부모편을 들어버림


4. 신고자도 부담이 됐는지 협박 당했는지 나중에는 말 얼버무림


5. 검사와 판사는 강제 분리 직권남용 했다면서 해당 경찰이 잘못했다 판결. 경찰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며 안도와줌


6. 2년간 법정 끌려다니며 강제로 쉬게 되고, 법원 판결로 인해 징계까지 받고, 부모에게 위자료 등 빚만 생기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짐


7. 이 사례들이 계속 나오자 경찰들이 언제부턴가 아동학대 사건을 꺼리게 됨 -> 악순환 반복

해당 경찰은 제도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사례 계속 나올거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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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레임드래곤 2021.01.05 10:15
아저씨는 더이상 용기가 안난다...
안쓰럽고 안타깝다
nictr 2021.01.05 11:37
관리자 이제 좀 좋은 글들 올리네, 현실은 경찰이 문제가 아님. 참고로 멍자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함. 그래서 멍자국이 여러개 있고 여러색이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을 99.99%로 의심해야함. 따라서 이러한 명시된 기준에 합당한 증거가 있을 경우 (사진으로 남기고) 분리를 필수화하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 (한국은 경찰이지만, 미국은 경찰+아동보호기관이 동행함)에 대한 민형사적 소송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함. 걍 감성팔이 기래기들 글보고 그알보고 경찰욕하고 경찰 말단 공무원 몇명 사직하는 걸로 지금 어딘가에서 폭행당하는 아이를 살릴 수 없음.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려면 그럴만한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함, 누구 족쳐서 바뀔게 아님.
고죠사토루 2021.01.05 17:06
[@nict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님이 이 법 조항을 보시기엔 경찰에게 분리와 수사의 의무가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증거가 있다면 이라는 조건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가 명시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해당 법 조항과 관련 법 조항 보다보면 우리나라 법도 경찰이 아동보호기관 동행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못하고 같이 동행해서 수사하고 분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어요.

추후에 소송과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는건 제도의 심각한 구멍이 맞죠. 아동관련 부서 경찰이 전문성 부족도 큰 문제구요. 근데 의무와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의무와 권한을 행사 안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과연 경찰이 잘못이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경찰관도 내부 감찰 결과에 순응한거지 피소에 대응해서 변호사 사서 같이 법으로 다퉜으면 무조건 승소했을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피곤해질 가능성 때문에 어차피 애들은 다 그러다 마니깐 같은 이유로 수사를 흐지부지 해서 애가 맞아 죽었는데 제도의 허점때문에 백퍼센트 면죄가 될까요?

온몸에 피멍이 든 사진을 수 주간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고 직접 소아과에 데려가 진료보게해서 그 소아과 의사가 신고하고 3차례나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저 법 조항의 그 어떤 호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부모 말만 듣고 무혐의로 사건 종결해서 결국 학대가 더 심해져서 애는 죽었습니다. 과연 잘못이 없을까요?
anjdal 2021.01.06 22:21
[@고죠사토루] 아니 이 ㅂㅅ은 ㅋㅋㅋㅋㅋ
니가 써 놓은 그 대단한 5조 처음 시작을 봐라,
진행중인. 진행중인. 진행중인 ㅂㅅ아..
아이가 지금 부모에게 맞고 있어요 라고 신고가 들어올때 할수 있단 소리다.. ㅂㅅ아,,
법을 처 써놓기 전에 그 법이 뭘 가르키고 있는지 처보고 씨부려.
해석을 못하면 주둥이를 닥치고 있던가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 개돌대가리라 잘 안되면 입다물고 있던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사건을 보고 있는지 여실히 들어나잖어 ㅋㅋㅋㅋ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사건에 대해 공감하고 화나는건 당연한건데
아무리 견찰이라고 모든 욕을 먹어야 되는건 아니란다. 알겟냐?
저 밑에도 뭔 무례 무례 욕지거리하고 있다고 지-랄을 떨어놧더만 ㅋㅋㅋㅋ
그러면서 지도 ㅂㅅ이라고 욕지거리 하는 새기가 뭔 무례를 논하냐?

p.s 지 일 아니라고 변호사 사서 법으로 다투란다 ㅋㅋㅋㅋ
      2년동안 고소로 고통 받은 경찰한테 ㅋㅋㅋㅋㅋ 야이 개-새-기야,,, 니가 사람새기냐?
      승소같은 소리하고 있네, 신고자도, 맞은 아이, 경찰 수뇌부도,
      그 누구도 본문의 경찰 편은 없는데 승소같은 소리하고 자빠졋네
nictr 2021.01.05 11:41
아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부모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함. 그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내용이든,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든, 여가부에서 하는 것이든... 좀 맨피스 회원들은 거부감 들겠지만, 여가부에서 부모 교육이나 지원 이런거 많이 하고있음; 난 복지부에서 더 적극적으로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쨌든..
치킨가루 2021.01.05 12:40
이미 아동학대는 계속되왔고
이슈되서 떠들다 금방 식겠지..

무슨 해외아동 기부 봉사
그건 자기만족이지..
자기 동네부터봐라...
자기 주변부터보라고...

나는 그래서 유치원 보육원 봉사활동 대학부터 시작해서8년차다..
어린이식당 숏스테이 시설두 가봄..

내 주변부터 챙기길...
쏠라씨 2021.01.05 12:53
입법부가 욕먹어야되네
국회의원들은 피켓들고 여론몰이하지말고 본인들 일이나 똑바로 해라 진짜
리처드윈터스 2021.01.05 14:21
미국의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을 베이스로 한국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봄
larsulrich 2021.01.05 15:11
경찰이 권한이 있어도 이러한 후속보복이나 학대임을 확정시킬수있는
제도적장치가 없는한 사법부에서 엿먹일테고 또 반복될뿐이겠지.
국회가 일해야되고 그러라고 뽑은거고..
아파서 뒹굴고 울부짖어야 될상태인데도
보육원에서 앉아서 문밖을 보는 전날영상보고 또울었습니다
고죠사토루 2021.01.05 16:4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8조의 임시조치는 법원에 신청하거나 그것조차 시급할 경우 긴급으로 임시보호조치를 직권으로도 하는게 가능하다는 내용. 지금은 저기에 추가된 개정이 있지만 정인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 법의 내용이 경찰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핵심임.

추후 소송을 당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건 제도의 굉장한 구멍이고, 문제점임은 틀림이 없으나. 경찰이 본인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분리나 보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서 정인이가 죽은것도 사실임.

솔직히 말해서 분리를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가 주 이유라기 보다는, 경찰 내부에서 아동부서는 이미 실적도 못내는데 피곤한 한직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제대로 일 안하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고 심지어 아동관련 전문성 자체가 전무한 사람들이 애들은 적당히 맞아야지 같은 생각으로 사는 보통 한국 아재들이 배치되어있는게 더 큰 문제임. 이 본문의 경찰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심지어 불이익까지 받는 케이스가 있으니깐 더욱 대충대충하는 분위기겠지.

하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중 하나고, 심지어 증거가 있을때가 아니고 신고가 들어온것 만으로도 직권으로 분리와 수사가 가능하고 해야하는 법적 권한이 있고 확실한 어조는 아니어도 의무도 명시가 되어 있음(신고가 들어오면 다음 조치를 해야한다). 본문에 불이익을 당한 경찰도 본인이 충분히 학대정황이 있어서 분리를 했다면 해당 특별법을 토대로 한 적법한 조치기 때문에 법으로 다퉜으면 무조건 승소했을거임.

권한도 의무도 있는 사람이 뒤에 불이익을 받을까 피로할까봐 귀찮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대충 덮고 무혐의로 종결했다는게 잘못이 없음으로 치부할 일인가 묻고싶음. 뒤에 피곤해질 가능성 때문에 확실한 100퍼센트짜리 학대를 방치해서 아이가 죽었음.

심지어 이 사건의 정인이는 적당히 부모에게 뺨맞고 회초리 맞아서 옆집에서 신고한 애매한 학대 사건이 아님. 온 몸에 피멍이 들고 어린이집 교사가 긴 시간 동안 사진까지 다 찍어서 제출했고 소아과 의사도 보고 신고를 하고 3차례나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그냥 사실상 수사를 안하고 부모 말만 듣고 묵살한 사건임.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은 필수지만 절대로 경찰 잘못이 전혀 없다는 물타기는 옳지 않음.
anjdal 2021.01.06 22:46
[@고죠사토루]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남성564 2021.01.05 17:36
애기만 불쌍하다
좀비 2021.01.05 20:57
한두명 죽어서 안바껴 이 좆같은나라는
elfikeld 2021.01.06 15:17
공수처 가지고 ㅈㄹ할 시간에 이런거라도 좀 바꿨으면...
누구를 위한 공수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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