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저지르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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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드롱 2021.02.13 21:37
2번 마사지샵에 그럼 약손명가나 수많은 에스테틱들도 다 불법이라는건가? 실정에 맞지않는 법이지않아? 내가 잘몰라서 그런데 잘 아는 형 있으면 등판 부탁해
날닭 2021.02.13 22:35
[@뱅드롱] 저도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알고있는것만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마사지사법이 박정희시대때 만든걸로 압니다.
시각장애인들 먹고살수있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당시 마사지로는 경락, 스포츠마사지같은.. 현재로서는 물리치료방식의 마사지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처럼 태국식이나 아로마같은 습식, 건식 마사지가 없었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점점 현대화되면서 습식, 건식 마사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게 박정희시대때 정해진 마사지법이 경락, 스포츠가 마사지로만 인정받는 법이라 기타 아로마, 태국식 마사지는 마사지로 인정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음지로 빠질수밖엔 없었고 또한 사람들 인식이 퇴폐로 자리잡게 되어버렸죠.
이명박때였나? 암튼 2000년도 지나서 마사지법을 개정해서 여러 테라피 및 에스테틱도 정식 마사지로 인정받게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각장애인들이 들고일어서버린거죠.. 시각장애인 몇명이 죽어나가자 결국 마사지법을 개정도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경락이나, 스포츠마사지 같은 부류는 의료법으로 관리되어있고, 기타 아로마, 에스테틱, 태국식은 일반 마사지로 분류하여 관련 자격증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걸로 알고있습니다.
퇴폐가 아닌 정식 에스테틱들은 아직도 상호 및 간판(업종)을 마사지로 표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있는건데 혹시 틀리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kazha 2021.02.13 23:52
7번은 레알?? 테이크 아웃 개념이라 처벌 못하는거 아니였나?
정센 2021.02.14 03:35
[@kazha] 7번은 내용상 문제가 있는게 휴게음식점에서 취식이 가능한 범위가 있음 휴게음식점에서 직접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젖은 안주류, 마른안주는 가능), 음식점업체에 공급되는 음료 또는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만 불가능하게 되어있어서 소매의 형태로 구매한 제품의 경우(소매점 판매용 주류 및 음료, 간편조리식품 등)는 취식이 가능함

그래서 음식점업 주류세가 소매점업 주류세보다 비싸서 휴게음식점 형태로 영업신고를 하고 저렴한 가격에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는 형태(가게맥주 줄여서 가맥)가 유명한편
sima 2021.02.14 19:43
3번 여경이 길가던 남자 수갑채워달라던거 그거도 안하면 범죄였던거임?
소박해요 2021.02.17 11:59
7번 편의점 알바할 때 그렇게 술드시면 안된다고 말해도
노답 아재들 말안듣고 쳐마시고 치우지도 않고감
ㅆㄹㄱㅅ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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