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548
사망장소 CCTV 없음.
원칙상 기기 멈추고 2인1조 근무 해야하지만 지켜지지 않음.
2심 판결: 비명이 없던거보니 사인은 기계때문이 아니라 아마
심근경색 같은 걸로 쓰러진 탓일거고, 사망자는 숙련된 기술자
이므로 기기에 끼였을 경우 정지레버를 조작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게 없었으므로 기기에 끼기 전에 사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2인1조 근무 안 지킨거 그건 사망자 잘못임 ㅅㄱ.
고로 회사는 아무 잘못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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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적폐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