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의 한 도로.
오른쪽 골목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9%, 만취 상태
가해 운전자는 1년 3개월 전에도 음주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었는데
결과는 '무혐의'
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의 입을 헹구도록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
"입에 남은 알코올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입안을 헹구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설명.
하지만 수원서부경찰서가 제시한 2개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임
대법원 판결은 처벌 한계 수치에 딱 걸친 경우에 해당되고
이번 사건처럼 면허취소 수준인 0.09%를 아예 없애주라는 판결은 아니라는 지적
결국 실수가 아니라 법리 오류나 봐주기성 판단으로 만취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됨
피해차량 운전자는 그저 황당할 다름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0301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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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운전하는데 입에 알콜있는게 당연 말도 안되는거지
그걸 헹굴 기회는 왜 줘야되는겨...
더 주도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음주운전 불인정의 사유라니
알콜기가 있던 입을 헹구지않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않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판사의 선례가 있다는 걸로(그것도 해당 내용의 알콜수치도 아니고
옛날 얘기임)
경찰이 기소도 안하고 지들이 판단해서 무혐의 때렸다는거임.
한마디로 판사가 판단할 내용을 지들 ㅈ대로 판단했다는거.
윗 댓글들은 뭘 봤길래 반응이;;내용 좀 제대로 보자
저게 뭔 개소리냐고
음주측정하는데 입을 헹군다는 것도 살면서 처음듣고
그거 안해서 무혐의라는거는 또 ㅈㄴ 어이가 없네
전채적인 내용을 자세히 보라는 얘긴데
그렇게 느끼면 미안하고